가상자산 과세 폐지, 코인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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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 코인만 유리할까요?

2026.03.27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2026.03.19)

가상자산 과세 폐지, 코인만 유리할까요?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 코인원 본사에서 5대 코인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세금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세법 구조를 들여다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22%
폐지 대상 세율
(국세 20%+지방세 2%)
1,326만
업비트 누적 회원 수
(2025년 12월 기준)
3회
지금까지 유예 횟수
(2023→2025→2027)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6년 3월 19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자체를 소득세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단순한 유예가 아닙니다. 과세 규정을 법에서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3.25)

3월 25일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5대 거래소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당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건 세 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미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것, 국세청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처음 도입됐지만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처음엔 2023년, 그다음엔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밀렸습니다. 이번엔 유예가 아니라 폐지 카드를 꺼낸 겁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이던 세금, 실제 구조는

폐지 논란을 이해하려면 폐지 대상 세금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총 수익에서 취득가액·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에 22%(국세 20%+지방세 2%)를 곱해 세금이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소득세법 제64조의3)

📐 세금 계산 구조 (국세청 공식 방식)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기본공제)
세액 = 과세표준 × 22%

예시: 1,000만원 수익 / 취득가 500만원 / 수수료 10만원
과세표준 = 1,000 – 500 – 10 – 250 = 240만원
세액 = 240만원 × 22% = 52만 8천원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직접 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소득과 상계가 안 되고, 이월도 안 됩니다. 가상자산 안에서의 손익만 통산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오래 전에 샀는데 현재 가격이 더 낮다면, 현재 시가를 취득가로 잡아줘서 세 부담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중과세 주장,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이중과세’ 주장이 실제로 맞는지 세법 구조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거래소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는데 소득세까지 매기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막상 세법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거래소 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소(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업비트·빗썸 같은 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 그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수료 청구서를 보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표시되지만, 그건 거래소가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고 납세 의무자는 거래소입니다.

구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거래소(사업자) 수수료 수입
가상자산 소득세 투자자(개인) 양도·대여 차익
주식 증권거래세 투자자(개인) 매도 거래금액(0.15%)

주식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0.15%를 내면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자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22%를 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중과세’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한국경제 칼럼(2026.02.04)에서 이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이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 투자자이므로 법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폐지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 손실 투자자의 경우

💡 세금이 없어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식 세법 문서와 실제 투자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연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고 이더리움으로 700만원을 잃었다면, 실제 과세 대상 수익은 300만원입니다. 250만원 공제 후 50만원에만 22%가 붙으니 세금은 11만원입니다.

반면 과세 자체가 없어지면 이 통산 구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수익만 있고 손실은 어디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안에 손실이 확정된 상태로 2027년을 맞으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세금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 과세 vs. 폐지 시나리오 비교
시나리오: 비트코인 +1,000만원 / 알트코인 -700만원

🟢 과세 시행 시
순이익 300만원 → 공제 250만원 → 과세 50만원 × 22% = 세금 11만원

🔴 과세 폐지 시
세금 없음 → 손실 처리도 없음 → 절세 전략 수단 소멸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분석(2026.02.04)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이월이 불가하고, 가상자산 내에서만 통산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세 제도가 사라지면 이 통산 기회도 함께 없어집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 피할 수 있을까요

💡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 근거로 “투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6년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후 “과세 시행 시 투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 국가로 참여해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48개국이 참여하는 이 체계에 따라, 2027년부터는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광장 임한솔 변호사, 한국경제 2026.02.04)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세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해외 거래소가 ‘세금 없는 도피처’가 되기는 이미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수영 의원 스스로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3.25)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1,300만 코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부분 수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업비트 2030 이용자만 548만명으로 전체 20·30세대의 44%에 달합니다. (출처: 두나무 보도자료, 2026.01.01) 이 숫자는 정치권이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전제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는 CARF 정보 수집도 시작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되면 2027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국세청 공식 발표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는 ‘최대 50% 의제 취득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요?

2026년 3월 19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구조상 여당(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조세소위원회 논의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폐지가 안 되면 2027년부터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올해(2026년) 안에 취득가액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Q. 지금 코인을 팔고 다시 사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2027년 1월 전에 팔고 재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과세 시점 이전에 이미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가가 더 낮다면 굳이 팔고 다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Q. 해외 거래소를 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OECD CARF(48개국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에 참여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코인베이스·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도 국세청과 교환됩니다.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Q. 코인 증여는 지금도 세금이 붙나요?

네, 지금도 붙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와는 별개로, 코인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지금도 증여세·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 가액의 평균입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2026.02.04)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 이슈는 단순히 “세금 없애주면 좋겠다”는 기대와는 별개로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주장은 법적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고, 과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손실 투자자의 통산 기회도 사라집니다. 해외 거래소가 세금 피난처가 되기에도 OECD CARF 체계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또 한 번 유예될지, 예정대로 시행될지 — 아직 어느 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가장 실용적인 대응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의 취득 내역을 거래소에서 다운로드해 두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두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든 취득가액 기록은 내 손안에 있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공식 안내 (nts.go.kr)
  2. 연합뉴스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간담회 (2026.03.25) (yna.co.kr)
  3.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크리스트 (2026.02.04) (miraeasset.com)
  4. 한국경제 —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임한솔 변호사, 2026.02.04) (hankyung.com)
  5. 두나무 — 업비트 2025년 이용자 현황 보도자료 (2026.01.01) (upbit.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국회 심의·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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