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오래 보유했다면 좋은 일일까요?
국민의힘이 3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코인 세금 없앤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1,300만 투자자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정작 오래 코인을 보유해온 사람에게는 폐지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공식 법안과 국세청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방세 포함)
거래소 부가세 납부액
과세 유예 횟수
(초과분만 과세)
지금 어떤 법안이 발의됐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이야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코인 소득세는 대선을 앞두고 유예됐고, 이후 2023년, 2025년을 거쳐 세 번이나 연기된 끝에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년 3월 19일, 소득세법 내 가상자산 과세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처: ZDNet Korea, 2026.03.19) 이어 3월 25일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당론으로 굳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미 2024년 12월에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거래소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어 소득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다. — 그런데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들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건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 공식 발의 법안과 현행 국세청 조문을 같이 놓고 보면, “폐지되면 뭘 더 얻고 뭘 잃는가”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소득세 2% 포함 총 22%)가 분리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지금 논의되는 폐지법이 통과되면 이 조항 전체가 삭제됩니다.
“이중과세” 주장, 전문가 시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거래소 업계가 가장 크게 내세우는 논리가 “이중과세”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적 약 1조 900억원에 달합니다. (출처: ZDNet Korea 인용, 송언석 원내대표 발의문, 2026.03.19) 이미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소득세까지 물리는 건 같은 거래에 두 번 세금 매기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무 전문가들은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세무학회 김선명 부회장은 비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부가세는 중개 수수료라는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된다”며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5) 쉽게 말하면, 음식점 임대료에 내는 부가세와 음식점 운영 수익에 내는 소득세가 이중과세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 과세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 수수료는 일반 용역으로 취급돼 부가세가 붙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세금만 매긴 결과입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5)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공감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돼 국내주식 대주주(1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 기준)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양도차익 세금이 사실상 없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22%를 내야 하는 구조는 분명히 불균형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중과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별 과세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폐지되면 사라지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진짜 의미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과세 조항이 삭제되면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도 함께 날아갑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이걸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오래 전에 산 코인이라도 2026년 12월 31일 종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이미 쌓인 수익은 세금 계산에서 뺴주는 구조입니다. 오래 들고 있던 코인 보유자에게는 결정적 방어막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비트코인을 500만원에 샀고,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가 1억 5,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2027년에 1억 6,000만원에 팔면 과세 대상 수익은 1,000만원(=1억 6,000만원 – 1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됩니다. 세액은 약 165,000원 수준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이 없다면 1억 5,500만원(=1억 6,0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에 22%를 곱한 약 3,410만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 구분 |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현행 과세 유지) |
의제취득가액 없을 때 (폐지 후 재과세 시 가정) |
|---|---|---|
| 실제 취득가 | 500만원 | 500만원 |
| 과세 기준 취득가 | 1억 5,000만원 | 500만원 |
| 매도가 (2027년) | 1억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 과세 수익 (공제 후) | 750만원 | 1억 5,250만원 |
| 예상 세금 | 약 165,000원 | 약 3,355만원 |
※ 계산 전제: 취득 500만원, 2026년 말 시가 1.5억, 2027년 매도 1.6억,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된 후 별도 입법 없이 재과세될 경우 의제취득가액 조항이 없다는 가정 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폐지가 확정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과세 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 의제취득가액 조항이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어디까지나 현행 소득세법 조문 안에 있고, 폐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함께 삭제됩니다. 이걸 “투자자에게 무조건 좋은 소식”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월공제 없는 22%가 얼마나 가혹한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꼽는 또 다른 부분이 이월공제 부재입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전체 손익은 0원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이나 채권은 당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가상자산은 이게 안 됩니다. 내년 수익 1,000만원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옵니다. (출처: 뉴시스, 2026.03.27)
이 문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됐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했을 텐데, 기타소득은 일회성 소득 개념이라 손익 통산 자체가 안 됩니다. 금투세 폐지 논쟁 때 주식 투자자들은 이 손익 통산 혜택을 누린 반면, 코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던 셈입니다.
이월공제 없는 경우 vs 있는 경우 비교 (단순 시뮬레이션)
| 항목 | 가상자산 현행 (이월공제 없음) |
해외주식 기준 (이월공제 있음) |
|---|---|---|
| 1년차 손실 | -1,000만원 | -1,000만원 |
| 2년차 수익 | +1,000만원 | +1,000만원 |
| 과세 기준 수익 | 750만원 (이월 없음) |
0원 (이월 상쇄) |
| 납부 세금 | 약 165만원 | 0원 |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세율 22% 기준 시뮬레이션. 실제 세액은 신고 방법·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면 이 이월공제 문제도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의제취득가액도 함께 사라집니다. 폐지가 모든 코인 투자자에게 같은 이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에겐 이득,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 — 입법 가능성 현실 점검
가상자산 과세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일부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변수입니다. (출처: 뉴시스, 2026.03.27)
민주당은 2024년 금투세 폐지 당시에도 처음엔 반대했다가 여론과 대선 구도를 감안해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민주당 정부 시절(2020년 문재인 정부)에 통과된 법이라 체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자 1,300만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당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입법 진행 상황 (2026.03.31 기준)
- 2026.03.19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6.03.25 — 5대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 당론 사실상 확정
- 2026.03.25 현재 —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미표명
- 예정 — 공청회 후 본회의 처리 여부 논의
※ 의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법안 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 코인을 장기 보유 중이라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의제취득가액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 폐지 전까지 지금 해야 할 것
폐지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전제”로 준비하되, 폐지 시 달라질 점도 체크해두는 것입니다.
① 거래 내역 지금 당장 내려받으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4.7.25.)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별 API나 CSV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개인 지갑 이동 내역도 챙겨야 합니다. 브런치 분석에 따르면, 거래소 내 거래가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다닌 내역은 취득가를 추적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인 CARF에 참여함에 따라 해외 거래소 내역도 국세청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처: 브런치, 2026년 가상자산 소득세 실전 가이드) 회피가 통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③ 2026년 12월 31일 종가를 캡처해두세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이 날짜의 시가가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조문에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거래소 화면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 형태로 보관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 요약
폐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대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가 되면 이 준비가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Q&A 5가지
Q1. 현재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다만 폐지법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동향을 지속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Q2. 코인 과세 폐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태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처리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Q3.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기준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과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가상자산 과세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027년 발생 소득은 2028년 5월에 최초 신고하게 됩니다.
Q5. 이번 폐지 논의가 다시 ‘유예’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모두 “유예”였던 점, 민주당이 완전 폐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지 대신 추가 유예(4차 유예)로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적 변화가 없으므로 그 전까지 준비는 동일합니다.
마치며 — 폐지를 기다리면서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를 무조건 반기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마당에 코인만 세금 내는 건 체감상 억울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짚고 싶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지 논거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중과세” 논리는 세무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형평성 문제는 맞지만, 이중과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주장과 세법적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폐지가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보유한 초기 코인 투자자에게는 의제취득가액 조항이 사실상 면세에 가까운 효과를 줍니다. 폐지법이 통과되고 이 조항이 삭제된 뒤 새로운 과세 법안이 나올 때 의제취득가액이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막상 폐지됐다가 다시 새 법안이 나왔을 때 더 불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를 기다리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거래 기록을 내려받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챙겨두는 준비는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 ZDNet Korea — 국민의힘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발의 (2026.03.19)
https://zdnet.co.kr/view/?no=20260319163215 - 비즈워치 — “또 유예?”…다시 불붙은 코인 과세 논쟁 (2026.03.25)
https://v.daum.net/v/20260325170044303 - 뉴시스 — 금투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 투자자 호소 (2026.03.2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6_0003565851 - 블로터 — 이중과세·형평성 문제, 과세 폐지 논리 점검 (2026.03.20)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57650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결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율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 및 투자 결정 시 공인 세무사나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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