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기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원인데 100만원 낸다고요?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최대 100만원”이라고 쓰인 글이 너무 많아요. 직접 법령을 확인해봤더니 지연 신고 기준 실제 최대치는 3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은 잘못 알려진 수치입니다
검색하면 여전히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라는 글이 상위에 잔뜩 뜹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맥락이 빠진 수치예요.
100만원은 허위 신고 과태료이고, 단순히 기한을 넘긴 경우엔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5년 4월 이전) | 개정 후 (현행) |
|---|---|---|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 |
| 지연 신고 과태료 하한 | 최소 4만원 | 최소 2만원 |
| 허위 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유지)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5.4 / 세무사신문 2025.2.12)
쉽게 정리하면 — 늦게 신고한 것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과태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최대 30만원, 후자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고 대상 — 모든 전월세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대상이에요.
여기서 ‘초과’가 핵심입니다. 딱 6,000만 원은 해당 없고, 6,001만 원부터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지역도 전국이 아닙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세종·제주,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이 해당됩니다.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군 지역도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종류
아파트·빌라·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까지 포함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장·파견 목적의 단기 임대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에 직접 명시된 예외 조건입니다.
(출처: rtms.molit.go.kr — 자주하는 질문)
계약서 도장 날짜가 기준이 아닌 이유
“계약일로부터 30일” — 이 말을 대부분 계약서를 쓴 날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식 FAQ는 명확히 다르게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임대료·임대 기간·주택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산점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연합뉴스 2021.6.7 보도)
실제 계약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흔히 ① 가계약금 입금 → ② 며칠 뒤 계약서 작성 → ③ 잔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을 세는데, 실제로는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산점이에요.
중간에 열흘이 낭비된 채 30일 카운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 실수하기 쉬운 타임라인 예시
3월 1일 가계약금 입금 → 3월 10일 계약서 작성 → 3월 31일 신고
→ 계약서 기준으로는 21일이지만, 가계약금 기준으로는 30일 초과 → 과태료 대상
실제로 계약서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으로 계약 사실을 증명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구간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구간표를 직접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1억~3억 | 3만원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 3억~5억 | 5만원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 5억 이상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직접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증금 2억 원 계약을 50일 늦게 신고했다면 — 계약 금액 1억~3억 구간에서 3개월 이하 지연이므로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과거에 이 상황이면 최대 100만원까지 나왔지만, 개정 이후엔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신고 목적도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기반이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각각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 부동산 거래신고법 |
| 목적 | 주소 등록 | 계약 정보 공개 |
| 미이행 과태료 | 최대 5만원 | 최대 30만원 (지연) |
| 확정일자 효과 | 없음 |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
단 하나,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신고하려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 세입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 가능합니다.
→ 이때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신고는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신고 자체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하면 세입자까지 과태료를 맞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구체적 근거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이득인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과태료 피하기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원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고, 수수료도 냈습니다. 신고 하나로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내용 공식 기록입니다.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내용에 분쟁이 생길 때 공식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했다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따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차 신고율은 약 95.8%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고 있다는 뜻인데, 반대로 보면 아직 4% 가량은 신고 없이 계약이 유지 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고 안 된 계약이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지연 신고 과태료의 실제 최대치는 30만 원입니다. “100만원”은 허위 신고 기준이고, 단순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이 낮아진 건데, 많은 글이 아직도 옛 기준을 쓰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30일 기산점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30일이 이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전자계약이라면 자동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rtms.molit.go.kr에서 5~10분이면 완료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98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온라인 신고 / 자주하는 질문
https://rtms.molit.go.kr - 세무사신문 — 전월세 단순 지연신고 땐 과태료 최대 100만→30만원 인하 (2025.2.12)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5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