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수치 4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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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수치 4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03.28 기준
기재부 공식 발표안 기준

유산취득세, 수치 4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75년 된 유산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 기재부 공식 발표 수치를 기준으로 실제로 뭐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4배
같은 금액 상속 시 세금 차이
75년
유산세 체계 유지 기간
2028년
목표 시행 시기(예정)
2조원
전환 시 연간 세수 감소 추정

2026년에도 시행 안 된 이유 — 먼저 확인할 것

유산취득세가 이미 시행됐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도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5년 5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04)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환 시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 국면에서 야당이 감세 법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법안이 전 정부 색채의 정책으로 분류되면서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간 공들인 제도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혔다”고 평가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국회 처리 경과를 같이 놓고 보니, “2026년 시행”과 “2026년 무산”이 동시에 보도된 이유가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2025.03)와 국회 부결(2025.12) 사이에 9개월 간극이 있었고, 대부분의 블로그는 발표 시점 기사만 인용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28년을 목표 시행 시기로 수정했습니다. 2026~2027년은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입법 기간으로 설정돼 있으며, 국회 상황에 따라 이 일정도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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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수치로 보는 차이

말로 설명하면 추상적이니, 숫자로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재부 공식 브리핑에 등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출처: 조세타임스·기재부 브리핑, 2025.03.12)

자녀 수가 다르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례 상속 총액 1인당 수령 현행(유산세) 상속세
자녀 1명 단독 상속 10억원 10억원 약 0원 (일괄공제)
자녀 5명 각 10억 상속 50억원 10억원 1인당 약 4배 많은 세금

1인당 받는 금액은 똑같이 10억 원인데, 형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약 4배 늘어납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전체 상속재산(50억)에 높은 세율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 같은 10억을 받아도 형제 수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는 점, 기재부 발표 자료와 실제 신고 사례를 교차해보니 이 구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유독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이유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5명이 각 10억을 받으면, 각자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에서 10억짜리 과세표준은 50억짜리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n분의 1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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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식 개편안 핵심 4가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기재부 세제실, 2025.03.12 브리핑)

① 과세 기준 전환

전체 상속재산 → 개인별 취득재산.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의무도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예외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남습니다.

②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 → 5억원

직계존비속(자녀 등) 기본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5억)·기초공제(2억)는 폐지하고 상속인 개인별 공제로 흡수합니다. 자녀 2명이면 공제 합계가 최대 10억 원입니다.

③ 배우자 공제 최저선 10억원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합니다. 현행 최저 5억 원에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가 10억을 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④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사실상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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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 5천만원→5억원,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공제 확대가 누구에게나 유리하진 않습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자녀 수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기재부 발표 자료에서 제시한 예시를 직접 따라 계산한 결과입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03.12)

미성년 자녀 2명 상속 시 공제 비교

항목 현행 유산세 유산취득세(개편안)
자녀 2명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원(고정) 5억×2명 = 10억원
14세·9세 미성년 추가 합산 5천만원(공제 나눔) 1.5억원(각자 귀속)
총 공제 합계 약 5억원 11억5천만원

총 공제액이 5억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미성년 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현행 체계에서는 장애인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의 혜택이 상속인 전원에게 희석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그 공제가 해당 상속인 본인에게만 집중됩니다. 공제 제도의 설계 의도와 실제 효과가 처음으로 일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단,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현행 일괄공제(5억)로도 세금이 0원이라 체감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의 크기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극적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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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말 안 해주는 위장분할 함정

대부분의 블로그가 유산취득세의 혜택만 설명하는데, 기재부 발표 원문을 보면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꽤 강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기재부 세제실 브리핑, 2025.03.12)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을 줄이려고 상속인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위장분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위장분할이 확인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지금은 상속 신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세무조사가 종결되는데, 앞으로는 15년까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5년 안에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세액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절세 목적의 사전 증여라고 판단되면 소급해서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기부한 재산에 상속세가 붙던 구조가 사라집니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재산을 기부했는데, 정작 상속인이 그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본인 상속세 계산에 합산합니다.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 내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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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시행 전 지금 해야 할 것

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지는 재산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유효한 전략 3가지

① 10년 단위 증여 타이머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 합산에서 빠집니다. 오늘 증여를 시작하면 2036년부터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현행 면세 한도)을 증여하면, 이 사이클이 누적될수록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지금 가격으로 이전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됩니다. 10년 후 오를 자산이라면 지금 낮은 평가액으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 총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단,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이 비용과의 비교는 사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③ 유산취득세가 2028년이 아닌 그 이후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논의될 수도,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먼저 절세 계획을 짜두고, 법 개정 시 플랜 B를 추가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 상속세 과세자 수는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 9,900명으로 14.4배 늘었고, 과세 비율은 0.66%에서 6.82%로 10.4배 올랐습니다. (출처: 기재부 세제실 브리핑, 2025.03.12) 이미 중산층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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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2027년은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입법 기간입니다. 단, 국회 입법이 전제조건이고 2025년 12월에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행일은 아직 없습니다.
Q. 현행 상속세, 자녀 1명이면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전액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가 추가되어 실제 면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단, 이 공제 구조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대폭 달라집니다.
Q. 사전 증여를 많이 해두면 유산취득세 도입 후 불리해지나요?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산취득세에서도 각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본인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단, 제3자(임직원 등)에게 기부·증여한 금액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전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위장분할이 뭔지, 어떻게 걸리나요?
세금을 줄이려고 먼 친척 등을 동원해 상속인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세금이 줄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상속 개시 5년 내 특수관계인 증여 이력이 있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한국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상속세 부과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또는 유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출처: KDI 나라경제, 2025.05 기재부 발표 자료) 다만 미국은 연방 상속세 자체가 매우 높은 공제 한도로 사실상 초고자산가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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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솔직한 총평

유산취득세는 제도 설계 자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데 형제 수에 따라 세금이 4배 차이 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이상한 구조입니다. KDI와 기재부가 수년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곧 바뀐다”는 기대감으로 현재 플랜을 멈추는 건 위험합니다. 2025년에도 무산됐고, 다음 국회 구성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사전 증여 타이머를 돌려두는 것이,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선택입니다.

세금은 생전에 움직여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길 기다리는 사이, 증여 10년 카운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KDI 나라경제 —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합리화 기대 (eiec.kdi.re.kr)
  2. 조세타임스 —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올해 국회 통과시 2028년 시행 (taxtimes.co.kr)
  3. 한국경제 — [취재수첩]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hankyung.com)
  4. 국세청 — 상속세 개요 및 계산 구조 (nts.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이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공제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세금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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