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기준
세금/절세 · TAX
기재부 공식자료 기준
유산취득세, 2028년에 정말 시작될까요?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이 개편안,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공식 수치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00년→2023년)
유지 국가
개정안 통과 불발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현행 상속세(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합계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각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합계 재산에 누진세율이 먼저 붙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 차이를 직접 보여주는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총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균등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 구분 |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개정안) |
|---|---|---|
| 과세 기준 | 전체 15억 원 | 각자 5억 원 |
| 일괄/기본공제 | 5억 원(전체에서 1회) | 5억 원×3인=15억 원 |
| 과세표준 | 10억 원 | 각자 0원 |
| 세율 구간 | 30~40% | 해당 없음 |
| 총 납부 세액 | 2억 4,000만 원 (1인당 8,000만 원) |
0원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3.12.
1인당 동일하게 5억 원을 받아도, 현행 방식에서는 자녀 3인이 각각 8,0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 세금이 0원입니다. 이 차이가 개편 논의의 핵심입니다.
실제 세액 비교 — 자녀 수에 따라 이만큼 차이 납니다
기재부 공식 자료에 담긴 또 다른 사례를 직접 따라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가구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것과, 자녀 5인 가구가 총 50억 원(각자 10억 원)을 상속받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10억 원인데도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공식 발표문과 세율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자녀 5인 가구는 현행 기준으로 자녀 1인 가구보다 약 4배 많은 상속세를 냅니다. 각자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체 50억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3.12.)
현행 상속세율 구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10억 원(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30% 구간입니다. 반면 50억 원(공제 후 약 45억)에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같은 10억 원을 받아도 가족 구성이 어떻냐에 따라 납세액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30억 원을 넘는 순간 절반이 세금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가 15억~20억 원을 오가는 현실에서, 부동산 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이 구간에 걸리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9,900명으로 14.4배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3.12.)
2026년 3월 현재, 2028년 시행은 확정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19일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5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 국회 반려 확인
자유기업원이 2026년 2월 26일 공개한 칼럼에는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국회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 개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재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인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8년 시행이라는 일정은 어디까지나 2025년 연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온라인에 나도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글 대부분은 2025년 3월 기재부 발표문을 그대로 옮겨둔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눌수록 세금이 준다는 말, 함정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각자 적용받는 세율 구간도 낮아집니다. “다자녀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같이 늘어납니다.
유산취득세는 위장분할이 가능합니다. 명의상으로는 자녀 여럿이 나눠 받는 것처럼 신고하되, 실제로는 특정 1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2025년 3월 12일 기자 질문에 “분할을 많이 할수록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직접 설명했고, 이를 이용한 위장분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3.12.)
💡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세금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장분할 적발 시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위장분할이 드러나면 당사자 간 연대납세의무가 붙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긴 기간 동안 과세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3.12.)
우회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먼저 상속한 뒤, 그 재산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상속 후 5년 이내 증여 이력을 사후 관리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세금이 줄어든 만큼 추가 과세합니다.
일본이 먼저 겪은 부작용 — 양자 입적까지 동원됐습니다
유산취득세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살펴보면, 한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점이 보입니다. 일본은 OECD 20개 유산취득세 국가 중 한국과 과세 구조가 가장 유사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족 중심 재산 이전 문화도 닮았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하에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구조를 이용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를 입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2025년 3월 12일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양자를 들이는 행위까지 일어났다”고 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양자는 1명만 인정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부분의 블로그가 “유리하다”는 측면만 다루지만, 이미 나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느냐”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다면 방법은 찾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도입 전에 일본식 제한 규정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3.12.)
OECD와 IMF는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OECD는 2021년 발간 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형평성이 높고, 유산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5.) 그러나 이 평가는 집행 체계가 잘 갖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제 구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있다면 주목
도입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공제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와 기초공제(2억 원) 합계보다 일괄공제(5억 원)가 크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이든 6명이든 실질적으로 5억 원 공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도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일괄공제를 폐지해 인적공제에 흡수합니다. 자녀 3인이면 15억 원, 5인이면 2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 공제도 더해집니다. 기재부 공식 사례를 보면: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자녀A (14세) | 일괄공제 5억 원 (두 자녀 합산) |
기본공제 5억 + 미성년 추가 0.5억 원 (18-14=4년 × 1,000만 원) |
| 자녀B (9세) | 기본공제 5억 + 미성년 추가 1억 원 (18-9=9년 → 약 1억 원) |
|
| 합계 | 5억 원 | 11.5억 원 |
공제 합계가 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미성년 공제(잔여 미성년 기간 × 1,000만 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막상 도입되면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도 달라집니다. 현행에서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10억 원 이하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합니다. 받은 만큼, 최대 30억 원 한도입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챙겨야 할 것
2026년 3월 현재, 법은 아직 현행 유산세 그대로입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바뀔 제도를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재부가 재추진 시점이나 수정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세법 개정에서 통과된 내용은 공제 확대 일부(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상향 등)였고,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확인할 사항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10억 원 면세점 확인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으로 현행 기준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이 범위라면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 체크
현행 기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최근 증여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안 재추진 동향 모니터링
기재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 부결됐다고 영구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Q&A 5가지
마치며
유산취득세 개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받은 만큼만 내는 게 조세 원칙에 부합하고, OECD 20개국이 이미 선택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액 계산 결과를 보면, 자녀 3인 이상 가구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상황은 “바뀐다”가 아니라 “바꾸려 했는데 아직”입니다. 국회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려했고, 이후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팅 작성 이후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원 시대에 일괄공제 한도가 28년째 10억 원에 묶여 있다는 현실은 결국 입법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속 계획은 법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 「유산취득세 전환 기대효과」 blog.naver.com/mosfnet (2025.3.2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moef.go.kr (2025.3.12.)
- 한국세무사회 전문지 —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해설 및 정리」 webzine.kacta.or.kr (2025.4.16.)
- 파이낸셜뉴스 — 「위장분할 악용 우려 보도」 (2025.3.12.)
- 자유기업원 —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칼럼」 cfe.org (2026.2.26.)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nts.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세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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