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2주택자, 12억 넘으면 다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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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2주택자, 12억 넘으면 다 해당될까요?

2026.01.01 시행 기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이자율 연 3.1% 적용

간주임대료 2주택자, 12억 넘으면 다 해당될까요?

전세만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 2026년부터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살짝 오해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거나, 반대로 내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 필수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분부터 과세 시작
연 3.1%
2026년 귀속 적용 이자율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 — 핵심만 먼저

간주임대료 2주택자 과세는 202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고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실제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에서만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세금이 붙었는데, 2주택자 중 일부가 새로 편입된 겁니다.

2025년까지 2주택자는 전세만 줬다면 보증금이 얼마든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3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
  • 2채 모두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 2채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출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023.12.31. 개정)

실제로 2026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처음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1채만 12억 넘어도 과세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 한 채 기준시가가 13억인데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봅니다. 직접 법조문을 확인했는데,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2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2주택자인지를 따질 때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카운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채가 13억, 다른 1채가 9억이면 — 기준시가 관점에서는 1주택자 취급이 되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상황 간주임대료 과세
A채 기준시가 15억 + B채 기준시가 13억, 보증금 합계 14억 ✅ 과세 (3조건 모두 충족)
A채 기준시가 15억 + B채 기준시가 9억, 보증금 합계 14억 ❌ 비과세 (B채 제외 시 1주택)
A채 기준시가 15억 + B채 기준시가 13억, 보증금 합계 11억 ❌ 비과세 (보증금 합계 12억 미달)
A채 기준시가 15억 + B채 기준시가 13억, 보증금 합계 13억 ✅ 과세 (3조건 모두 충족)

기준시가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연초 기준시가가 올라 12억을 넘으면 그해 귀속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 계산식 직접 따라해보기

계산식 자체는 기존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와 동일합니다. 단, 3억을 빼는 기준이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여부로 먼저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식 (2026년 귀속 기준)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365일 × 임대일수 × 3.1%
– 해당 임대사업 발생 금융수익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구체적 사례: 남편 A아파트 보증금 7억, 아내 B아파트 보증금 8억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 1년 전체 임대)

구분 계산 간주임대료
남편 (7억 보증금) (7억 – 3억) × 60% × 3.1% 약 744만 원
아내 (8억 보증금) (8억 – 3억) × 60% × 3.1% 약 930만 원

(출처: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계산 사례, 2026.01.22.)

보증금에서 3억을 빼는 이유는 법에서 3억원까지는 소형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의 60%에만 이자율이 붙습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3억이면 간주임대료는 0원입니다.

수치가 맞는지 직접 검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 → 모의계산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이자율 3.1%가 자동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경우

간주임대료로 발생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끝내는데, 이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 공식 계산 사례와 실제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단순경비율(약 37.4%)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기본공제까지 받아 실제 세율이 6.6%(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14%에 고정됩니다.

📌 퇴직 예정 배우자 사례 — 다른 소득 없음, 간주임대료 930만 원

구분 분리과세 (14%) 종합과세 (추계)
수입금액 930만 원 930만 원
필요경비 50% = 465만 원 단순경비율 37.4% = 약 348만 원
공제 후 소득금액 465만 원 582만 원 → 기본공제 200만 = 382만 원
산출세액 약 71만 6천 원 (15.4%) 약 17만 5천 원 (6.6%)

(출처: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사례, 2026.01.22. /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4배 이상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2가지

2026년부터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됐다면, 세금 계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① 사업자 등록 —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의무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면 사업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이고,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매년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 수입이 744만 원이면 가산세는 약 1만 5천 원이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면 해마다 누적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WM세무컨설팅팀, 2026.01.22.)

②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사실상 불가 — 세액감면 기대하면 안 됨

분리과세 구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 원, 세액감면(25~50%)까지 받습니다. 미등록은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 원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세액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번거롭다면 홈택스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이중 타격 가능성

세금이 크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글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단 1원의 소득금액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다음 연도 피부양자 정기 재판정 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재산 기반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8.08%입니다. 세금 자체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큰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도 본인의 직장가입자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만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소득 발생 자체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피부양자 자격 모의 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나요?
월세는 받는 금액 전체가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월세만 받는다면 간주임대료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은 별도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Q2. 배우자가 1채, 본인이 1채를 소유할 때 각자 신고하나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세금 신고는 각자 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남편이, 아내 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내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지분율로 나눕니다.
Q3. 기준시가가 12억을 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연중에는 14억이었다가 12월 31일에 11.5억이 됐다면 해당 연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11억이었다가 12월 31일에 12.5억이 됐다면 그해 귀속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Q4.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은 정말 카운트에서 빠지나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카운트에서 빠집니다. 단, 이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 자체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니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특례가 연장될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Q5. 2026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는데 2026년 안에 1채를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시점까지의 임대 기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처분했다면 1월~6월 임대 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산정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처분 타이밍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된다

간주임대료 2주택자 과세는 “12억짜리 집 2채 있으면 다 세금 낸다”고 단순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해야 하고, 보증금 합계도 12억을 넘어야 비로소 과세가 시작됩니다.

세금 자체는 분리과세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는 파생 효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부담 증가는 별도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지 우선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사업자 등록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주택의 간주임대료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2.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3. 국세청 — 주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7997&mi=2286)
  4.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023.12.31. 개정) — 간주임대료 2주택자 과세 신설 조항
  5. 헤럴드경제·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2주택 전세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26.01.22.)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정부 정책은 추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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