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5억,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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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 5억,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조건

2026.03.29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기준

상속세 자녀 공제 5억,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조건

“자녀 1인당 5억 공제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두 정보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5억 공제는 지금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현행 자녀 1인당 공제
5억원
논의 중인 개편안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예상

“5억 공제 시행”이라는 기사, 사실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여러 매체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부모님 자산이 10억~15억 원대인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세 걱정 없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공제’ 항목을 직접 열어보면 현재(2026년 3월 기준)에도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으로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nts.go.kr)

💡 공식 발표문 흐름과 실제 법 적용 기준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2024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4.12.10) 즉,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어졌지만 국회 통과엔 실패했습니다. (출처: 세법개편 연내 무산 보도, koscaj.com, 2025.12.02) 언론 보도는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다룬 경우가 많았고, 이게 혼란의 근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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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구조

현재 상속세 공제 체계는 크게 두 가지 경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제(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일괄공제(5억원)를 그냥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항목 현행 금액 (2026년 적용) 논의 중인 개편안
기초공제 2억원 변경 없음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논의 중)
일괄공제 5억원 7~8억원 (논의 중)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최소 10억 (논의 중)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변경 없음
최고세율 50% 40% (논의 중)

중요한 포인트는 일괄공제(5억원)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2.5억이 되고, 일괄공제 5억이 더 크니 5억을 씁니다. 자녀가 6명이 넘어야 비로소 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를 앞서게 됩니다. 자녀가 6명 미만인 가정은 현행 제도에서 자녀공제를 직접 쓸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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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이면 지금 공제는 얼마?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1채(시세 약 14억원)를 남기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이 케이스가 실제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현행 기준 계산 (2026년 3월 현재)

  • 상속재산: 14억원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5천만×2) = 3억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과세표준: 14억 – 5억(일괄) = 9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 상속세: 9억 × 30% – 6천만 = 2억 1천만원

자녀 2인 기준, 1인당 약 1억 500만원 부담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금융재산이 2억원 포함돼 있다면 금융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2억의 20%인 4천만원을 추가 공제해 과세표준이 8억 6천만원으로 줄고, 세금은 약 1억 9,8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재산상속공제 규정) 현금·주식을 굳이 빨리 처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 개편안 통과 시 계산 (미래 시나리오 — 미확정)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5억×2) = 12억 → 일괄공제보다 큼
  • 과세표준: 14억 – 12억 = 2억원
  • 세율 10% → 상속세: 2억 × 10% = 2천만원

현행 대비 세금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 이 계산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행과 개편 후의 차이가 무려 1억 9천만원입니다. 이 격차 때문에 지금 당장 상속이 발생하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법 통과를 기다리자”는 판단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편 시기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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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것과,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2024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 발언을 내놓으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자주 빠집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이 되더라도, 일괄공제 기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현행 일괄공제(5억)가 기초공제+자녀공제 합산보다 크면 일괄공제를 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1명뿐이고 개편 후 자녀공제 5억이 도입됐다고 해도,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이니 일괄공제가 7~8억으로 올라갈 경우엔 다시 일괄공제를 쓰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 공제 체계 전체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 단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기 전에, 일괄공제 변동 여부와 함께 봐야 실제 수혜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개편의 효과가 훨씬 크고, 자녀가 1명이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언급한 또 다른 변화는 연부연납 기간 확대(10년→20년)와 상장주식 현물납부 제도입니다.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출처: reportera.co.kr, 2026.02.06) 이 두 가지는 자녀공제 5억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개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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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가 지금 더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편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교차 분석해보면 반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는 10년 주기로 공제가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1인당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지금 당장 5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고, 10년 후 또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사전 증여 vs 상속 비교 (자녀 2명, 자산 14억 가정)

사전 증여 전략: 지금 각 1억씩 증여 (세금 약 970만원×2). 10년 후 다시 5천만원씩 공제 후 추가 증여.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 11억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주의: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10년 단위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블로그에서 자주 생략됩니다. “10년 합산”이라는 규정을 모르면 미리 증여해도 상속세에서 다시 합산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건강하고 자산이 여유 있을 때 10년 카운트를 시작하는 것이 이 규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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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 기다리며 놓치기 쉬운 함정 2가지

“어차피 곧 바뀌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을 등기·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처: 국세청 배우자상속공제 규정, nts.go.kr)

⚠️ 배우자공제 분할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다음날부터 다시 6개월. 총 12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최대 30억 공제 가능. 기한 초과 시 5억으로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무주택 상태로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 이 공제는 2026년 현재도 사용 가능하고, 자녀공제 5억 개편 논의와 별개로 실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 단독으로 상속받고 동거주택 요건(10년 동거, 무주택)을 충족하면: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공제 6억 = 11억 공제. 과세표준 4억에 세율 20% 적용 시 세금은 7천만원 수준입니다. 동거주택 공제 없이는 3억 가까이 나올 금액이 7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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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자녀공제 5억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에도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발언(2025년 9월) 이후 다시 논의 중이나 공식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6년 3월)는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Q2. 자녀가 1명인데 공제를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현행 일괄공제(5억)를 기본으로 쓰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와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를 추가로 쌓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일괄공제+동거주택+금융재산을 합산하면 최대 1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Q3.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 기준: 과세표준 10억 – 일괄공제 5억 = 5억.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 세금 약 9천만원. 자녀 1인당 4,500만원입니다. 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이 4억 이하로 줄어 세금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지나요?
맞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개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빠르면 2028년 이후입니다. 정부가 2025년 5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5.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만 자동 적용되고 배우자공제도 최소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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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자녀공제 5억”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와 세무법인 시뮬레이션은 모두 현행 5천만원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읽고 안심했다가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 외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현재 적용 가능한 공제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와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는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지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지금 시작하는 것도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가능한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병행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큰 혜택입니다. 다만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법이 통과됐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과 동거주택 공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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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 nts.go.kr
  2. 삼일PwC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 pwc.com/kr
  3. 중앙일보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끝내 무산 (2024.12.10) — joongang.co.kr
  4. 세법개편 연내 무산 보도 — koscaj.com (2025.12.02)
  5.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3.12) — taxtimes.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언제든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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