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로 재봤습니다 — 최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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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로 재봤습니다 — 최대 얼마?

2025.06.01 기준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적용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로 재봤습니다 — 최대 얼마?

“최대 100만원”이라는 말, 어디서든 봤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
최대 30만원
2025.06.01 이후 계약 기준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정액
최소 과태료
2만원
1억 미만·3개월 이하

전월세 신고제, 지금 내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됩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지역 주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세종·제주에 적용됩니다. 강원·충청·전라·경상도의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계약이라면 먼저 지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다면 한 명이 계약서를 들고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 혼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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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그와 기사가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실제 상황과 꽤 다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단순 지연신고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molit.go.kr)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과태료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100만원은 거짓신고(허위 금액·허위 계약 내용 신고)에만 적용되는 정액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늦게 한 단순 미신고·지연신고의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숫자로 묶어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위반 유형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는데,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갱신 계약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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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지연기간별 과태료 기준표 (공식 수치)

과태료는 계약금액(보증금 기준)과 지연신고 기간을 교차해서 산정됩니다. 아래 기준표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식 수치이며,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송파구청, happysongpa 블로그)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공동신고 거부도 2년 초과 지연과 동일한 금액 적용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5.06.01~

수도권 전세 기준으로 보증금이 3~5억 수준이라면, 단순히 신고를 3개월 넘게 미루다가는 12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지연 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즉 고가 계약일수록 빠른 신고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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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에도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갱신 유형별 신고 의무 정리
신고 불필요
묵시적 갱신 (보증금·월세 변동 없음)
신고 불필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금액 변동 없는 경우
신고 의무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신규 체결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라면,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갱신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겼다가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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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끝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콘텐츠에서 산발적으로만 언급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져가면, 직원이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 실무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지참
  2. 창구에서 전입신고 접수 시 계약서 제출
  3. 임대차계약 신고 자동 처리 +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 (법원·등기소에서 받으면 600원)

단,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은 자동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계약서는 꼭 들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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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정보, 국세청에 넘어간다는 말 —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들어가 세금이 나온다”는 불안이 퍼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우려가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Q&A (정책브리핑)

“전월세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임대소득세 부과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다만 이 부분은 정책 변경이 생길 경우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답변으로 “현재 법령상”이라는 조건을 붙인 만큼, 향후 입법을 통해 연동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는 전월세 신고와 무관하게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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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접속할 필요 없이 한 명이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도 함께 찍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고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주소·주민번호·연락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단기 거주하는 임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단기 거주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1533-2949(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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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계약서를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입금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산점인데,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 입금일이 계약 체결일로 간주됩니다.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FAQ)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거부를 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Q3.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계약은 월세 35만 원이 기준을 넘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이미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도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중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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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연신고 최대 과태료는 30만원이고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과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들고 가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상 신고를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20분이면 끝납니다. 과태료 걱정으로 미루다 더 큰 금액을 맞는 것보다, 계약 후 30일 안에 처리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asylaw.go.kr)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molit.go.kr)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korea.kr)
  4. KB Think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절대 잊지 마세요 (kbthink.com)

본 포스팅은 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 변경 등 정책·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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