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경우면 2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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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경우면 2배 납니다

2026.04.07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9 개정)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경우면 2배 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블로그가 아직도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고,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 30일 카운트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30일
계약 후 신고기한
최대 30만원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 (1인)
100만원
거짓신고 과태료 (1인)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뭐가 달라졌나

4년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모든 게 실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그로부터 4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 기간이 완전히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제도 자체는 이미 2024년 기준 신고 대상 거래의 95.8%가 신고를 완료할 만큼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공식 집계입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4.2%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단순히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2025.04.28)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 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전부 해당되고, 외국인이 당사자여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2025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글이 여전히 상위 검색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계도기간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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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간표 — 계약금액·지연기간별 실제 금액

단순 지연과 거짓신고의 상한이 드디어 분리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 모두 최대 1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상한은 30만 원으로 낮아지고,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세부 금액도 함께 하향 조정됐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5.04.29 공포)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00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100만원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 출처: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 시행령 기준), 2025.06.01 시행

보증금 3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을 6개월 지연 신고했다면, 1인 기준 12만 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받으면 총 24만 원. 이게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2배 구조”의 실체입니다.

💡 여러 블로그가 “최대 100만 원”이라고 안내하는 건 거짓신고 기준입니다. 단순 지연은 2025년 4월 개정 이후 최대 30만 원(1인)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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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계약에 과태료가 두 번 나오는 이유

임대인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절반만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의무가 완료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보증금 3억 원 계약을 2년 초과 방치했다면, 임대인 15만 원 + 임차인 15만 원으로 총 30만 원입니다. 거짓신고라면 임대인 100만 원 + 임차인 100만 원으로 합산 200만 원. 계약 한 건에서 과태료가 두 번 나오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이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가 공동 신고로 처리되어 임대인의 의무도 동시에 해소됩니다.

✅ 실수 없이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거나, rtms.moli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인 별도 방문 없이 임차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양측 의무가 동시에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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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어도 30일 카운트가 이미 시작된 경우

가계약금 입금일이 신고 기산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산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보증금·월세·임대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합의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이 계약 체결일로 간주됩니다.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편람 기준)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다음 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먼저 잡아놓고 계약서 작성을 2~3주 미루는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이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러 가면, 그 순간부터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를 주의할 것

  •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30일 이상 미룰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후 구두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면 신고 시 계약 내역을 입증하는 통장 사본,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FAQ에도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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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예외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차임도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 (예: 강원도 홍천군, 충북 괴산군 등 — 광역시 군구는 해당 없음)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경 없이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 — 단, 금액이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으로 전환됨
  •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 출장·발령 등으로 본 거주지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맞지만,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월세를 5만 원 올렸다면 그 순간 신고 대상으로 바뀝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금액 변동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 구조) 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차임 기준(30만 원 초과)에 걸려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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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료로 활용 안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국토부 공식 문서에 “현재 법령상”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Q&A 자료에는 이런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가?” 국토부의 공식 답변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2025.04.28)

핵심은 “현재 법령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과세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지, 앞으로도 그렇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이미 4년치가 시스템에 축적돼 있고, 신고율이 95.8%에 달합니다. 인프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과세 자료 연동이 기술적으로는 즉시 가능한 구조입니다.

💡 2019년 임대소득 과세 강화 때도 처음엔 “과세 강화 계획 없음”이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가, 이후 법 개정으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지 기준으로 현재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제와 과세의 연결은 이미 선례가 있는 경로입니다.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 공지, housing.seoul.go.kr)

당장 신고 정보가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신고 자료가 쌓이는 동안 임대소득 신고와 대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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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자주 헷갈리는 5가지

Q1.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맞나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서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 거부 책임은 임대인에게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완료되고, 임대인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독신고사유서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면 창구에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 줍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부여되므로,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3. 2025년 6월 이전 체결한 계약도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내 계약이므로 지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는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증금 6,000만 원 딱 맞는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입니다. 정확히 6,00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차임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초과”이므로, 30만 원 딱 맞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000만 원 초과 1만 원이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renthome.go.kr)에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별도로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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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기준이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최대 100만 원”이라는 안내가 지연신고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임대인 혼자 조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 건 계약에서 양측 합산 과태료가 지연 기간에 따라 두 배로 쌓입니다.

셋째,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오간 순간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러 간 날이 이미 31일차라면, 그날이 바로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날입니다.

과태료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한 건에 두 사람이 맞는 구조라는 점과 가계약 시점부터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두 가지는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신고 절차를 함께 챙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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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조항
    easylaw.go.kr
  2.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molit.go.kr
  3.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과태료 구간별 금액표 (2025.06.01 시행 기준)
    blog.naver.com/happysongpa
  4. 서울시 주택정책 공지 —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안내
    housing.seoul.go.kr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 가계약금 기산점 기준
    rtms.moli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9 개정) 및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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