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 믿으면 22%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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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 믿으면 22% 날립니다

2026.04.07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적용
법률 × 세금

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 믿으면 22% 날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세금 없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이 합의에 붙는 순간 국세청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손해배상 부분과 합의 대가 부분이 하나의 금액에 섞여 있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타소득 세율
22%
원천징수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종소세 합산 기준
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가해자(지급자)가 22% 제하고 지급해야

“합의금은 비과세” — 이 말이 틀리는 정확한 지점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이건 세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돈의 성격입니다.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고소 취하 대가’라는 성격이 붙는 순간,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합의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도 고소 취하 조건이 합의서에 들어가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국세청 예규(서면1팀-1328, 2007.10.01.)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없이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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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 vs 비과세를 나누는 기준 2가지

형사합의 관련 금전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지급 목적’과 ‘지급 조건’입니다. 아래 표가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과세 여부 국세청 근거
신체·정신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금 비과세 ✅ 소득46011-544, 2000.05.06.
고소 취하 또는 민·형사 이의 포기 조건부 합의금 과세 — 기타소득 22% ❌ 서면1팀-1328, 2007.10.01.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비과세 ✅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1586
판결 후 항소 취하 조건으로 받은 추가 합의금 과세 — 기타소득 22% ❌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1586
소음·분진 등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 과세 — 기타소득 22% ❌ 소득46011-544, 2000.05.06.

핵심은 “피해 회복”인가 “행동에 대한 대가”인가입니다. 국세청은 지급 사유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메우는 것이면 비과세, 특정 행동(고소 취하, 이의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이면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은 이 구분을 더 명확히 합니다.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순간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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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이 섞인 경우, 어떻게 쪼개나

현실에서는 두 성격이 한 덩어리로 지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 보상 5,000만원 + 형사합의 2,000만원 = 총 7,000만원”을 한 번에 건네는 식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2025년 6월 페이존(조세일보)을 통해 공개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 두 금액이 하나의 부동산·현금으로 한꺼번에 넘어온 경우라도, 국세청은 성격별로 나눠서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복합적으로 섞인 경우라면 보상금과 사례금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서에 금액을 두 항목으로 명확히 분리해 적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전체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 2013중2941(2013.09.30.)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지급한 법인의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이라며 전액 기타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합의서 금액 분리 작성이 왜 결정적인가

합의서에 “손해배상금 OOO원, 형사합의금 OOO원”처럼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면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합의금 일체 OOO원”이라고만 적으면, 세무조사나 경정 시 전액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금액 항목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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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가해자)에게도 세금 폭탄이 생기는 구조

형사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돈을 받는 피해자만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가해자에게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지급자)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3-0037, 2023.08.30.)을 보면, 회사가 전 직원에게 해고 무효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2억 1,479만원을 지급하면서 22%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1억 6,753만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전 직원이 “이건 사례금이 아니라 분쟁해결금”이라며 이미 원천징수된 4,295만원 환급을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급 동기가 ‘분쟁 종결 대가’인 이상 사례금 과세가 맞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낼 때 22%를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4,295만원을 원천징수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면, 그 금액 + 가산세가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 안 했을 때 생기는 일

지급자(가해자 또는 법인)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이어서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2,000만원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원래 내야 했던 원천징수세액 440만원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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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

원천징수를 통해 22%를 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구간 처리 방법 주의 사항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천징수로 종결) 종소세 신고 의무 없음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수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 세율 구간 상승 가능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봉 5,000만원인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기타소득 500만원이 추가되면, 기타소득 구간에만 2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500만원 추가분에는 5천만원 초과 구간 세율(약 24%)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로 낸 22%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환급입니다.

반대로, 합의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22% 원천징수가 오히려 과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율보다 낮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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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문구 하나

국세청이 세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합의서 문구입니다. 아래 두 가지 표현 중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가 과세·비과세를 가르는 실질적인 갈림길입니다.

❌ 과세 위험 문구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합의금 일체 OOO원”(항목 미구분)

✅ 비과세 방향 문구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손해배상금 OOO원, 형사합의금 OOO원 (항목 분리 기재)”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 전보 목적의 지급”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국세청은 그 금액 전부를 고소 취하 대가(사례금)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합의 내용을 구두로만 나눴더라도 서면에 조건이 적힌 이상 세무 판단은 서면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합의서를 완성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해당 문구가 과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법적 문구를 조율하는 것처럼, 세무 리스크도 합의 전에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물(부동산 등)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부분과 사례금 부분을 나눠 과세합니다.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현금 대신 집이나 상가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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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5가지

Q1.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급자(가해자·법인)가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금융 추적·세무조사 시 계좌 이체 내역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법인이 가해자인 경우 합의금 지출이 법인 장부에 기재되므로 국세청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Q2.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수령자(피해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 해서 수령자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교통사고 합의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피해·치료비·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이지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작성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은 기타소득(사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경우엔 보험사가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지만, 개인 간 합의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4.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형사합의금이 사례금(기타소득 제21조 1항 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서면1팀-1328, 2007.10.01.)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수령액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Q5.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합의서 작성 후에는 금액 항목을 사후적으로 재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전체 소득 수준을 반영해 원천징수세액(22%)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자신의 사례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을 받은 후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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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았냐”로 판가름납니다. 합의서 한 줄에 들어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수백만원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직접 써보니 국세청 예규와 심판 결정을 교차해서 읽으면, 일반적인 블로그 글과 달리 “지급 목적”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한 덩어리로 받았더라도 합의서에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하는 것, 그리고 합의 전에 세무사에게 문구 검토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자신의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을 비교해 환급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세금은 합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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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유권해석 — 소득세과-1586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추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https://casenote.kr/국세청/소득세과-1586
  2. 국세청 예규 — 서면1팀-1328, 2007.10.01.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https://taxlaw.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조세심판원 결정 — 조심 2023-0037, 2023.08.30. (해고무효소송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https://www.nts.go.kr (국세청 결정문 원문)
  4. 조세일보 / 페이존 — “피해보상과 형사합의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과세 대상일까?”, 2025.06.24.
    https://www.payzon.co.kr/pzNews/2/546433/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 시행령 제51조, 제87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예규·유권해석을 참고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의 구체적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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