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차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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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차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2026.04.08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차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2026년 개정으로 “추징이 없어졌다”는 말만 들으셨나요? 막상 계산해 보면 1년차 공제액이 이전보다 적게 나옵니다. 수치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850만→400만
수도권 중소 1년차 기본공제
5명·10명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요건
3년 합계↑
장기 고용 시 총합은 증가

통합고용세액공제란 — 핵심 구조 3줄 요약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고, 적용기한은 이번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한국어 브리프, 2025.12.)

제도 자체는 2023년부터 시행됐는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단순화한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이며, 기업 규모와 지역, 고용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시근로자” 여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고, 임원·최대주주·가족은 제외됩니다. 2026년 개정부터는 여기에 “실제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추가됐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공제 계산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추징 폐지”와 “1년차 공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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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공제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2026년 개정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혜택이 커졌다”고 이해하는데, 실제 숫자를 비교하면 1년차만 놓고 보면 반대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일반 근로자(비청년) 1명을 채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구 기준) 2026년부터(신 기준) 차이
1년차 850만원 400만원 ▼ 450만원
2년차 850만원 900만원 ▲ 50만원
3년차 850만원 1,000만원 ▲ 150만원
3년 합계 2,550만원 2,300만원 ▼ 250만원

※ 수도권 중소기업, 비청년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 /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2025.12.)

표를 보면 1년차에 450만원이 줄고, 3년 합계도 250만원 적습니다. 장기 고용을 유지할수록 유리하다는 방향은 맞지만, 비청년 기준으로는 3년 합계 자체도 이전보다 작습니다. 이게 1년 안에 퇴사가 잦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추징이 없어진다”는 점만 부각된 탓에, 공제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1년차 공제를 먼저 줄이고 후반부를 늘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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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합산하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청년 1명을 3년간 유지하면 신 기준으로 1년차 700만원 + 2년차 1,600만원 + 3년차 1,700만원 = 총 4,000만원입니다. 구 기준은 1,450만원 × 3년 = 4,350만원이었으니 합산은 여전히 구 기준이 더 큽니다.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반면 지방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청년을 3년 유지할 때 신 기준 합계가 1,000만 + 1,900만 + 2,000만 = 4,900만원으로, 구 기준 1,550만 × 3년 = 4,650만원보다 250만원 많아집니다. 채용하는 지역과 고용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구 기준 3년 합계 신 기준 3년 합계 결과
수도권 중소 / 비청년 2,550만원 2,300만원 구 기준 유리
수도권 중소 / 청년 4,350만원 4,000만원 구 기준 유리
지방 중소 / 청년 4,650만원 4,900만원 신 기준 유리

※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2025.12.) 수치를 기반으로 역산

지방에서 청년을 오래 고용할 계획이라면 신 기준이 실제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사업장에서 비청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3년을 다 채워도 이전보다 조건이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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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만 걸리는 최소인원 함정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 섹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의할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견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5명을 초과해야만,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p.5)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 작년보다 직원을 4명 늘렸다면, 2025년까지는 4명 × 공제금액을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5명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명을 넘겨서 6명 증가했다면, 6명 – 5명 = 1명분만 공제됩니다. 이 요건은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만 늘어도 바로 공제됩니다.

💡 대규모 기업이 단기 고용을 반복하며 공제를 받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중견기업 경계에 걸친 회사는 매년 채용 계획을 짤 때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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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전 공제자는 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시점에서 이미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2025년 이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추징) 규정은 구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5년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인원이 줄면, 과거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처음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돼 전액 추징 없이 감소분만 조정됩니다.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p.4) 단, 청년 판단 시점 변경(계약 체결 당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분부터 이미 적용됩니다.

💡 구·신 규정이 동시에 살아 있는 과도기입니다. 공제 신청 연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2024~2025년에 첫 공제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도 추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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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연봉 8,000만원 통일의 의미

2026년 개정에서 조용하게 바뀐 것 중에 실무 영향이 가장 큰 항목이 이겁니다.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각종 관련 공제마다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급여가 7,000만원이거나 다른 기준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 혜택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제는 8,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원은 어느 공제 항목에서도 상시근로자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올린 직원이 8,000만원 선을 넘는 순간 다음 해부터 그 직원은 공제 산정 인원에서 빠집니다. (출처: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또 하나 바뀐 것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의 평균을 냈는데, 이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반영한 합계 방식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연중 이직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실제 집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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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 내용을 신고 실무에 반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이 다르니, 본인 사업장 기준에 맞게 체크하면 됩니다.

1

첫 공제 신청 연도 확인

2025년 이전에 처음 공제받았다면 구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지금 점검하세요.

2

직원별 총급여 8,000만원 라인 점검

연봉 인상으로 8,000만원을 초과한 직원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대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3

중견·대기업이면 고용 증가 인원이 최소 기준 초과인지 확인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을 넘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대비 인원 변화를 먼저 집계하세요.

4

청년 근로자는 계약 체결 당시 나이로 판단

채용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이후 35세가 넘어도 최대 4년간(대기업 3년)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입사일과 생년월일을 같이 보관하세요.

5

실제 근무 1년 미만 직원은 제외

계약서상 기간 정함 없이 작성해도,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퇴사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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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2025년에 이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6년에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이전에 처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처음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새 규정(감소분 한정 차수 공제 배제)이 적용됩니다.

Q2. 직원 연봉이 7,500만원인데 내년에 8,200만원으로 오르면 공제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인상 시 이 기준선을 미리 고려해서 공제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소기업인데 1명만 새로 뽑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은 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1명만 늘어도 그 1명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인원 요건(중견 5명, 대기업 10명)은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주당 근로시간이 아닌,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판단 기준이 “월별 근로시간”에서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즌별로 근무 시간이 다른 직원도 연간 평균으로 따지므로, 예전보다 인정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6년에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출처: KPMG 2025 세법개정 KOR PDF, p.6) 기본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복직일로부터 2년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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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의 방향 자체는 명확합니다. 단기 채용을 반복해서 공제를 챙기는 방식을 막고, 오래 함께 일하는 고용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숫자를 보면, 수도권에서 비청년을 중심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차는 물론 3년 합계 공제액도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추징 리스크가 사라진 것과 공제금액 절대값이 커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무조건 유리해졌다”고 받아들이면 실제 신고 때 기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청년을 채용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신 기준이 유리합니다. 수도권 중심, 비청년 채용 비중이 높다면 이전 규정보다 불리한 쪽입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KPMG 한국 — 2025 세법개정 주요 내용 (2025.12.)
  2. 국세청 홈페이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안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개정이유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공제금액·요건·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세무처리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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