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내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세입자 계약을 거절하는 순간, 사장님의 권리금은 공중에 뜹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대법원(2024다305605)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 계획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 5단계를 확인하세요.
보호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
부터 종료 시까지
소멸시효
3년
임대차 종료일 기산
평균 권리금
약 5,335만 원
포기하면 100% 손실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 — 법이 정의하는 4가지 방해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6개월 보호 창문 안에 건물주가 아래 4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저지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 4가지 방해 행위
호
방해 행위 유형
대표 사례
1호
권리금 직접 수수 금지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서 직접 권리금을 챙기는 행위
2호
현저히 고액 임대료 요구
주변 시세의 2~3배 차임 제시로 신규 세입자 쫓아내기
3호
신규 임차인 비방·방해
신규 세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계약 조건 무단 변경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내가 직접 쓸 것” 등 법적 근거 없는 신규 계약 거부
제가 주목하는 점은 4호입니다. 실제 분쟁의 80% 이상이 바로 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 내가 쓰겠다는 게 왜 위법이냐”고 반문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부터 일관되게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즉 “신규 세입자 후보를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사전에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굳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는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사장님에게 의미하는 것
건물주가 계약 종료 수개월 전에 문자·내용증명·손해배상청구예정통지서 등으로 “신규 계약 없이 내가 직접 쓰겠다”고 통보했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방해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에 건물주가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도 확정적 거절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건물주의 거절 의사가 초기에 명백히 드러났다면,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를 찾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 수집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건물주가 어떤 경우에도 신규 임대차 계약을 강제로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다음 5가지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절해도 권리금 보호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01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월세를 3회분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연체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임차인의 무단 전대 또는 고의 파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거나, 고의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호가 제한됩니다.
03
재건축·재개발 사전 고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또는 갱신 시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건물 철거·대수선 계획 (공사 기간 6개월 이상)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6개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5
⚠️ ‘직접 영업 계획’은 예외 사유 아님 (2025 대법원 확인)
이 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는 상임법 어디에도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를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건물주가 이 이유를 내세울 경우, 방어 대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아래 5단계는 제가 판례와 실무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최적 대응 순서입니다.
STEP 1 건물주의 거절 의사를 ‘즉시’ 기록하라
건물주가 전화로 “신규 세입자 계약 안 해준다”고 했다면 즉시 녹취하거나, 대화를 문자로 유도해 기록을 남기세요.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 후 공증받으면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하니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를 발송하고, 건물주의 거절 의사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2 신규 임차인 후보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건물주가 사전에 확정적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신규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 자료는 나중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STEP 3 주변 임대료 시세 자료 수집
건물주가 “직접 거절”이 아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요구로 신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 이 차임이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과도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데이터, 인근 공인중개사 확인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시세 자료를 3개 이상 확보하세요.
STEP 4 권리금 가치 증빙 자료 확보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감정액을 높게 인정받으려면 매출 장부·POS 기록, 단골 고객 DB, 인테리어·집기 구매 영수증, SNS 팔로워 수, 배달 플랫폼 리뷰 수·평점 등 영업 가치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시설 권리금의 경우 시공 업체 계약서와 잔존 내용연수 계산 자료도 유효합니다.
STEP 5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반드시 3년 이내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방해 행위가 있었어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소송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무료, 약 60일 소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높은 배상액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모두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3가지 구성 요소와 증빙 포인트
구분
내용
핵심 증빙 자료
바닥 권리금
상가 위치의 상권 프리미엄
주변 상가 권리금 거래 사례, 유동 인구 데이터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집기·설비의 잔존 가치
시공 계약서, 구매 영수증, 사진 기록
영업 권리금
단골, 노하우, 브랜드 가치
POS 매출 자료, 배달 리뷰 기록, 고객 명부
💡 실전 인사이트 — 영업 권리금이 가장 취약한 이유
시설 권리금은 영수증만 있으면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영업 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서 감정평가 시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주문 건수 및 평점 히스토리, 네이버 예약 리뷰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등 디지털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곧 영업 권리금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을 바로 소송으로 가져가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고, 사건에 따라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전에 법무부 산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무료로, 약 60일 안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 한눈에
01
신청서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02
접수 및 통보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 통보, 출석 요청
03
조정 심리
위원 3인 구성, 쌍방 의견 청취 및 조정안 제시
04
조정 성립
확정 판결 동일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주의 — 분쟁조정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3년 소멸시효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1~2년이 경과했다면,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의 만료를 권리금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10년이 지나 더 이상 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Q2. 건물주가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건축은 예외 사유 중 하나이지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갱신 당시에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무렵에 갑자기 꺼내는 재건축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에게 재건축 허가 서류, 착공 예정일 등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자료가 부실하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Q3. 신규 임차인을 아직 못 구했는데, 건물주가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305605)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이 누구든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굳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가 담긴 기록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Q4. 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반드시 서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표준 서식은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5.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건물주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겨두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법원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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