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세금
형사합의금 세금: 무조건 비과세?
22% 폭탄 맞는 경우 따로 있습니다
“합의금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합의금이냐에 따라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되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2% 과세: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형사합의금에 세금이 붙는다? 핵심 원칙 먼저
형사합의금 세금에 관해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합의금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기본통칙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신체·명예·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취하나 재산권 분쟁 해결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입니다.
핵심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각종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세법의 기본통칙 21-0···3은 “재산권 외의 손해, 즉 신체·자유·명예·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는 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이 다쳐서 받은 돈은 비과세이고, 소송이나 분쟁을 빠르게 끝내는 대가로 받은 돈은 과세라는 구조입니다.
💡 핵심 포인트: 합의금 봉투를 받는 순간 과세/비과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합의 내용과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담겼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비과세 합의금 — 돈 받아도 신고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형사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자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치료비 성격 합의금
폭행,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쳐서 받는 합의금이 대표적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합산된 금액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더라도 이 성격이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② 명예훼손·성범죄 등 정신적 피해 합의금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추행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도 비과세입니다. 대법원과 국세청 모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나 배상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면 별도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해고 무효 분쟁에서 받은 위로금(일부)
부당해고 소송에서 지급받은 합의금이라도, 그 성격이 “신분상·명예상의 손해에 대한 위로”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안마다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비과세임을 나중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신체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22% 원천징수 대상 — 이 조건이면 세금 낸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에 22%의 기타소득세가 붙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가해자 측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①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
국세청 질의회신(법규소득 2012-452)에 따르면,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피해 배상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법적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소를 취하하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② 재산권 분쟁에서 받는 합의금
형제 간 부동산 분쟁, 사기 피해 배상,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처럼 재산적 손해에 기인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다친 게 아니라 재산이 침해된 경우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③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
신체적 피해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손해(치료비+위자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국세청은 초과분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 전체가 손해배상의 범위 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 금액 산정 근거 자료(진단서, 치료 영수증, 심리치료 비용 등)를 보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주의: 기타소득세율은 명목상 20%이지만, 지방소득세 2%가 추가돼 실질 세율은 22%입니다. 합의금 1,000만 원이라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과세·비과세 판단 기준표 — 사례별 완전 정리
아래 표는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 세무사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과세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 확인하세요.
| 합의금 유형 | 과세 여부 | 근거 |
|---|---|---|
| 폭행·상해 피해 위자료 | ✅ 비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 교통사고 사망 유족 형사합의금 | ✅ 비과세 |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 (홍랑기 세무사 등 다수) |
| 명예훼손·모욕 피해 위자료 | ✅ 비과세 | 국세청 소득세과-1126(2010) |
| 성범죄 피해 위자료 | ✅ 비과세 | 재산권 외 손해 해당 |
|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 ⚠️ 22% 과세 | 법규소득 2012-452, 소득세법 제21조 |
| 재산권 분쟁(사기·횡령 등) 합의금 | ⚠️ 22% 과세 | 계약 위반 배상금 = 기타소득 |
| 부당해고 위로금 (신분상 손해) | 🔍 사실판단 | 내용·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짐 |
| 손해 초과분 합의금 | 🔍 초과분 과세 가능 | 실질 손해 범위 입증 필요 |
* 위 표는 일반적인 해석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 받는 사람 vs 주는 사람
형사합의금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합의금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지급하는 가해자(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 합의에서 가해자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또는 소득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급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는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령액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일부 세무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실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금 수령 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소득 연간 합산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세금 절세 전략 — 계약서 작성이 핵심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합의서(계약서) 문구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담기느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갈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률 형식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전략 1 — 합의서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 명시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면, 사례금이 아닌 손해배상 성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는 과세의 빌미가 되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문구를 조율하세요.
전략 2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보관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 경찰 사건번호 등을 보관해 두세요. 합의금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세청이 과세로 분류하려 할 때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 법원 조정 대신 형사 화해 절차 활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형사합의(피의자와 피해자 간 사적 합의)는 법원 조정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단계에서 위자료·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하면 법원의 조정 개입이 없으므로 과세 논거가 약해집니다. 사건 단계에 따른 전략적 합의 시점 선택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솔직한 의견: 필자가 수집한 세무사 자문 사례를 분석하면, 형사합의금 과세 여부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보다 “나중에 입증할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문제 삼는 건 드물지만, 한 번 잡히면 가산세까지 붙어 원래 세금의 1.5배를 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외부 참고 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원문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 무료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Q&A 5선
마치며 — 합의서 한 줄이 세금을 가른다
형사합의금 세금의 핵심은 단 하나, “어떤 성격의 손해를 배상받았느냐”입니다. 신체·명예·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아무리 금액이 커도 비과세이지만, 소송 취하나 재산권 분쟁 해결의 대가로 받은 돈은 22%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합의서에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를 무심코 넣었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과세 체계는 피해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서도 문구 하나 때문에 세금 여부가 갈리는 것은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합의서를 작성하다가 예기치 않은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금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검토해 보세요.
✅ 핵심 요약 3줄:
1. 신체·명예·정신적 피해 위자료 → 비과세, 신고 불필요
2. 소송 취하 조건·재산권 분쟁 합의금 → 22% 기타소득세
3. 합의서 문구 + 피해 입증 서류가 세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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