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 2026 최신 기준
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 믿다가
국세청 날벼락 맞는 이유
“합의금은 세금 없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합의금의 항목 성격에 따라 소득세·기타소득세·증여세가 전혀 다르게 붙습니다.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위자료·치료비 → 원칙 비과세
❌ 소득 대체금 → 과세 가능
“합의금은 비과세”라는 믿음이 위험한 이유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상받은 돈에 세금을 왜 내냐”는 감정으로 접근하지만, 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돈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소득세 22%짜리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32)을 보면, 노동분쟁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금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믿었지만, 과세 당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교통사고, 폭행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합의금 전체가 비과세인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만 비과세입니다. 합의서에 항목 구분 없이 “합의금 5,0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돈의 성격을 국세청이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인사이트: 국세청은 “합의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원인과 성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서 문구와 첨부 자료가 세금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항목별 과세 여부 완전 정리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소득대체)
형사합의금은 보통 여러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병원비를 되찾는 치료비 보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실인 휴업손해, 그리고 소득을 대체하는 성격의 금액이 하나의 합의금 안에 뭉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은 이 묶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① 위자료 — 원칙적으로 비과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소득 대체나 서비스 대가에 가깝다면, 과세 당국은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② 치료비 보전 — 비과세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돌려받는 성격의 금액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이미 지출된 비용의 환급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한 성격 구분이 다시 필요합니다.
③ 휴업손해 — 해석에 따라 과세 가능
이 항목이 가장 논쟁적입니다.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데, 과세 당국은 이를 “소득 대체”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과 세무 전문가들은 휴업손해를 손해 보전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고, 실제 소득 손실 증빙(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소득 대체금 / 사례금 — 기타소득 과세 (최대 22%)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 또는 일정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억 원 합의금이라면 최대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근거 및 주의사항 |
|---|---|---|
| 위자료 | ✅ 비과세 | 실질이 피해 보전일 것, 명칭만으로 안전 보장 없음 |
| 치료비 보전 | ✅ 비과세 | 실제 지출 치료비 한도, 초과분은 별도 판단 |
| 휴업손해 | ⚠️ 해석 필요 | 소득 대체 해석 시 과세, 증빙 자료 필수 |
| 사례금·소취하 대가 | ❌ 기타소득 과세 | 기타소득세 22% (소득세법 §21①17호) |
| 근로소득 대체분 | ❌ 근로소득 과세 | 회사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
| 증여성 합의금 | ❌ 증여세 과세 | 친족 간 억 단위 합의금은 증여 의심 가능 |
국세청 vs 대법원, 기준이 다른 곳에서 충돌한다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을 모르면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 합의금, 국세청은 “사례금”이라고 본다
근로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 조정으로 합의금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세청은 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 자체를 ‘역무 제공’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취하는 역무 제공이 아니다”라고 판단
반면 대법원은 사례금의 정의인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수락하는 행위가 역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취하 대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사례금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액 비과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속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손해배상 등 성격이 섞여 있으면 각각을 분리해 과세합니다.
실무적 함의: 조정 합의문에 “원천징수 후 지급” 문구가 없으면 분쟁이 된다
한국경제 보도(2025.8)에 따르면, 합의문에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을 경우 회사가 5억 원 전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과세 당국으로부터 원천세를 추가로 고지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분쟁이 됩니다. 합의로 끝낸 분쟁이 세금으로 다시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주관적 의견: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과세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선 합의 당시부터 항목별 분리와 문서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금을 결정한다
형사합의금 세금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의서에 쓰인 문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한다”와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 당국의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왜 문구가 중요한지 바로 이해됩니다.
케이스 A: 항목을 분리하지 않은 합의서
“갑은 을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본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이런 포괄적 문구는 3,000만 원이 무엇을 보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일부를 소득 대체 또는 이의 포기의 대가(사례금)로 볼 수 있고,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할 여지가 생깁니다.
케이스 B: 항목을 명확히 분리한 합의서
“갑은 을에게 다음 항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② 치료비 보전 800만 원 ③ 사고 기간 교통비·생활비 보전 700만 원.” — 이처럼 항목을 분리하면 위자료와 치료비 보전의 비과세 근거가 명확해지고, 세무 조사 시 납세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합의금은 증여세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 발생한 형사 사건 합의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국세청은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로톡 법률 상담 사례에 따르면, 친족 간 폭행 합의금을 억 단위로 수수한 경우 실질적인 손해 보전이 아닌 증여로 재분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치료 기록, 피해 내역)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무 팁: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진단서, 급여명세서, 영수증 등)를 합의서 첨부 문서로 보관하십시오. 합의 후 5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소급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억 단위 합의금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합의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이슈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을 넘는 합의금, 특히 억 단위 합의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라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보전금을 별도 금액으로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분리되지 않은 합의금을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목 분리만으로 기타소득세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자(회사·가해자 측)의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하라
합의금 중 기타소득 성격이 있는 부분은 지급자가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합의문에 “원천징수 포함 금액” 또는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전액 수령 후 수급자가 추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지급자와 다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합의금 근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라
소득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사기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진단서, 사건 기록, 치료 영수증, 합의서 사본을 반드시 장기 보관하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비과세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월세·임대료 분쟁 합의금은 부가가치세도 체크해야 한다
임대차 분쟁 합의금처럼 임대 용역의 대가 성격이 섞인 경우, 합의금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5억 원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임대료 해당분에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가 분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문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치명적인 갈등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합의금은 사건이 끝난 돈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의금의 이름이 아니라 성격이 세금을 결정한다.” 위자료와 치료비는 비과세이지만, 소득을 대체하거나 이의 포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합의서 문구에서 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합의를 끌어냈는데, 세금 한 줄을 모른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은 분명 불공정합니다. 합의 전에, 그리고 합의서 작성 전에 세무사에게 단 한 번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과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의 내용물은 소득세법의 잣대로 낱낱이 분류됩니다. 합의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세금은 늦게 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합의금 세금 처리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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