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합의서 문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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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 합의서 문구가 결정합니다

2026.03.30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준
법률/세금

형사합의금 세금,
합의서 문구 하나가 결정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식 예규를 직접 확인해 보면,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22% 세금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고 돈을 받은 쪽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는 상황, 실제로 생깁니다.

비과세 원칙
신체·정신 피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과세 경고
기타소득 22%
사례금·고소취하 대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가해자)
국세청 공식 입장

형사합의금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금에 세금이 붙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라고 답하는 건 절반만 맞습니다. 국세청 공식 예규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같이 놓고 보면, 비과세가 되는 조건과 과세가 되는 조건이 합의서에 적힌 문구 하나 차이로 갈립니다.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이면 비과세, 고소 취하의 대가 명목이면 기타소득세 22%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합의금은 세금 없다”고만 써 놓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세·비과세를 구분하는 법령 조문, 실제 국세청 예규 사례, 그리고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원칙 — 공식 법령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체·정신 피해 보상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청 케이스노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교통사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도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알법 유권해석 DB)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나 신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세금 걱정은 없습니다.

💡 비과세가 되는 합의금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신체·정신·재산)에 대한 보상일 것, 합의서에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명목이 명확할 것, 그리고 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또는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2001년 예규(제46011-11573)에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출처: casenote.kr, 국세청 예규 제46011-11573) 모욕·명예훼손·성범죄 등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로 받은 합의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2%가 붙는 조건 3가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교차해서 확인한 결과, 형사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 구조로 수렴됩니다.

조건 1
합의서에 “고소·소 취하의 대가”로 명시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서면1팀-1328(2007.10.01) 예규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목적이 ‘취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읽히면 그 순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건 2
실제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국세청 상담사례(삼일아이닷컴 수록)는 “피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이나, 손해 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수입 손실·정신적 피해액보다 합의금 총액이 명백히 클 때 그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건 3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으로 받는 경우

국세청 예규(소득46011-544, 2000.05.06)는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생활 불편에 대해 받는 보상금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율 계산 방법: 형사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면 필요경비가 0원으로 적용됩니다. 받은 금액 전액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가 원천징수됩니다.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22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

합의서 문구가 세금을 갈라놓는 이유

같은 돈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식 발표문과 실제 세무 처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국세청은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합의서에 적힌 지급 사유를 가장 먼저 봅니다. 같은 3,000만 원이라도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22% 세금을 떼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합의서 문구 예시 소득 구분 세금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지급함” 비과세 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함” 비과세 0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함” 기타소득(사례금) 22%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 기타소득(사례금) 22%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 합의금 지급” 기타소득(사례금) 22%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2007.10.0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2018.11.30)

가장 위험한 표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 예규(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에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위자료 명목이어도 다시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자(가해자)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금을 주는 사람도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가해자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2007.10.01)은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합의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지급자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세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인 경우, 합의금 지급을 비용처리하려면 원천징수 이행이 전제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면 비용 인정도 어려워지고 가산세도 따라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사례금 성격의 문구를 넣으면 가해 회사도 불편해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유사 사례에서 “현물(부동산)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사례금 성격의 형사합의금 2억 원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출처: 페이존 조세일보 발췌 국세청 상담사례, 2025.06.24)

실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같은 금액, 문구 차이가 만드는 실수령액 차이

아래 두 사례는 합의금 총액은 3,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합의서 문구가 다릅니다.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케이스 A — 비과세 문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합의금: 3,000만 원
소득 구분: 비과세
원천징수: 0원
실수령: 3,000만 원

❌ 케이스 B — 과세 문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
합의금: 3,000만 원
소득 구분: 기타소득(사례금)
원천징수: 3,000만 × 22% = 660만 원
실수령: 2,340만 원

💡 6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생기는 세금 격차입니다. 합의금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1억 원이라면 2,200만 원이 빠집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 nts.go.kr)

합의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할 것들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세금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체크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CHECK 1

지급 명목을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명시할 것. “합의금”이라는 표현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의 성격(신체적, 정신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비과세 입증에 유리합니다.

CHECK 2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빼거나, 손해배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취하한다는 흐름으로 작성할 것. 취하 조건이 합의금의 지급 이유처럼 읽히면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CHECK 3

합의금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 간의 비례 관계를 남겨 둘 것. 치료비 내역, 소득 손실 추산,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합의금의 피해 보상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CHECK 4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고려할 것. 국세청 사전답변은 사실관계를 제출하면 공식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절차입니다. 나중에 세금이 추징돼도 사전답변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실제 사례에서 과세/비과세를 판단하는 방식은 합의서 문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소득46011-544, 2000.05.06) 합의서 작성 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와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건” 또는 “이의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시되면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문구 하나가 과세 여부를 바꿉니다.
Q2. 성범죄, 모욕죄 사건에서 받은 합의금도 세금이 붙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라면 비과세입니다. 국세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2001년에 공식 답변했습니다(예규 제46011-11573). 다만 합의금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이 고소 취하 대가로 판단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찾아줘 세무사 상담, 2025.10.16).
Q3. 합의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국세청은 현물(부동산)로 지급된 합의금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6월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 형사합의금 2억 원 상당 부동산 이전에 대해 “사례금 성격이라면 22%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경우 가액 산정은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Q4.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은 연간 합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선택 가능). 형사합의금이 수백만~수천만 원 규모라면 원천징수 외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5.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 작성 이후라도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합의금의 실제 지급 사유와 피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치료비 내역, 경찰 기록 등)를 확보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문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입증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있다 없다”의 이진법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가, 피해자가 받는 실수령액을 최대 22%까지 달라지게 만듭니다. 합의 당사자 대부분이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서를 쓰고,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세청도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서면질의를 권고할 만큼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쪽만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급하는 쪽도 원천징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포함
  2. 국세청 소득세과-1586 — 법원판결 손해배상금 vs 소취하 추가합의금 기타소득 판정
  3.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식 안내 (nts.go.kr)
  4. 조세일보 — 형사합의 명목 부동산 과세 국세청 상담사례 (2025.06.24)
  5. 알법 유권해석 DB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정신적 피해배상금 비과세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예규·공식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합의 사례에 대한 세금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예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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