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기준
법률/세금
형사합의금 세금, 합의서 문구로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예규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 22% 세금이 붙기도 하고 한 푼도 안 내도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손해배상인가, 고소 취하 대가인가’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비과세” —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1-0…1)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나 마음이 다친 데 대한 보상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금액이 실제 피해 범위를 넘어서거나, 소송 취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사례금’으로 분류합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부과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케이스노트 법령 원문)
💡 공식 예규와 실제 합의 현장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연히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고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기준, 소득세법 조항으로 확인
국세청이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성격이 고소 취하 대가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합의금의 조건
위 표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소송 진행 중 별도로 추가 협의한 합의금은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청 예규(소득세과-1586, 2009.10.14.)는 이를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판결금 70%는 비과세, 항소 취하 대가로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받은 돈이라도 성격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금을 만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합의서 작성입니다. 국세청은 합의서에 쓰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고 하지만, 실질 판단의 첫 번째 근거가 합의서 문구입니다.
세금을 만드는 문구 vs. 비과세를 지키는 문구
❌ 과세 위험 문구
-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 OOO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 “향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사유 명시 없을 때)
✅ 비과세 안전 문구
- “본 금원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다”
-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금 OOO만 원을 지급한다”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다”
💡 세무사 10인 이상이 동일하게 조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출처: 찾아줘세무사 2025.10.16. 답변). 합의서에 손해배상 명목이 명확하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함께 써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과세 논란이 생기는 건 손해배상 명목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에 공개된 국세청 상담 사례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피해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등은 과세 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받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가해자가 개인일 때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누가 세금을 떼야 할까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의무를 국내에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합니다.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 간 합의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받으면 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원천징수 없이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기타소득 조회’ 메뉴에서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가 누락됐을 때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의4)
💡 개인 간 합의에서 세금 신고가 빠지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 해서 피해자(수령자)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사람만 추징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았다면, 금액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된 22%로 끝)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는 이유
분리과세는 22%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의 합산,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받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비교해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와 피해야 할 표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합의서 실전 적용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지키려면 작성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비과세 합의서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표기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라는 문구를 직접 넣을 것
‘고소 취하 조건’ 문구는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지 말 것
민형사상 일체 이의 없음은 부수적 내용으로 기재하고, 주된 목적은 손해배상으로 표기
관련 증빙자료 함께 보관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 진단서 등 손해 발생 근거를 합의서와 함께 보관
원천징수 여부를 합의서에 명시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추후 징수 분쟁을 예방
솔직히 말하면, 합의서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나 세무사 검토를 거치는 게 낫습니다. 특히 합의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상 손해가 포함된 경우, 성격 판단이 복잡해져서 혼자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A — 실제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비과세”와 “과세”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합의서에 쓰인 문구 몇 줄입니다. 손해배상인지, 고소 취하 대가인지를 합의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이후 세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내용이 합의 현장에서 거의 공유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조항에 명확히 나와 있는 기준인데, 막상 합의서를 쓸 때는 세금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나중에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신체·정신 피해 배상금 → 비과세, 세금 없음
- 고소·소송 취하 대가 합의금 → 기타소득, 22% 과세
- 합의서 문구: 손해배상 명목 명시가 핵심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 없으면 종합과세 유리
- 원천징수 없이 받았어도 신고 의무는 수령자에게 있음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문 — 케이스노트 법령 원문
-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2007.10.01.) — 소송 취하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nts.go.kr)
-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 (2009.10.14.) — 판결금과 추가합의금의 소득 구분 — 케이스노트 국세청 예규
- 찾아줘세무사 — 합의금 세금 세무사 답변 (2025.10.16.) — findsemusa.com
※ 본 포스팅은 2026.04.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국세청 유권해석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 처리는 담당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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