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2026:
지금 모르면 공제 기회 한번에 날린다
28년째 그대로였던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2026년 국회 논의로 7~8억 원 상향이 유력해졌고, 배우자공제는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상속이 개시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5억→10억 유력
📌 동거주택공제 한도 확대
📌 자녀공제 5천만→5억 개정안
① 왜 지금 상속세 일괄공제가 문제인가?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1997년에 설정된 숫자입니다. 그로부터 28년이 흘렀지만, 이 금액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그 사이 3억 원대에서 1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단순 반영해도 5억 원의 실질 가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이나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20억 원을 가뿐히 넘는 시대에, 부모님 명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평범한 직장인 자녀도 상속세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뜨거운 이유입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배우자공제+일괄공제 합산 18억 원 수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고, 2026년 현재에도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개정 논의를 이해하려면 지금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공제 항목은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의 조합입니다.
현행 주요 공제 항목 요약
| 공제 항목 | 현행 한도 (2025년 기준)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개정안: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논의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자녀 조건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금융자산 보유 시 추가 공제 |
💡 핵심 포인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일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10억’ 기준이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시세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홀부모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추가 공제 여지가 크게 줄어들어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③ 2026년 개정 논의의 핵심 숫자들
2025년 11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핵심 숫자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 민주당 정일영 의원안 | 임광현 국세청장 전 발의안 |
|---|---|---|---|
| 일괄공제 | 5억 원 | 7억 원 | 8억 원 |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
| 합산 최소 공제 | 10억 원 | 17억 원 | 18억 원 |
| 자녀공제 (1인당) | 5천만 원 | 5억 원 (별도 개정안) | 5억 원 (별도 개정안) |
📌 주목할 변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상향 개정안도 별도로 논의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자녀 2명 기준으로 자녀공제만 10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공제 10억 원과 합산할 경우 자녀 2명 있는 가정은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 구간이 올라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논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상속받을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약 6,169억 원, 5년간 3조 843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숫자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자녀공제 5억·동거주택공제 확대 실전 시뮬레이션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행과 개정안 적용 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1: 서울 아파트 15억 원, 배우자+자녀 2명
| 구분 | 현행 (2025년) | 개정안 적용 시 (7억+10억) |
|---|---|---|
| 상속 재산 | 15억 원 | 15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7억 원 |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 원 | 10억 원 |
| 합산 공제 | 10억 원 | 17억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0 원 (비과세) |
| 예상 납부세액 | 약 9천만 원 | 0 원 |
🔑 결론: 동일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9천만 원의 세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개정 시기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뮬레이션 2: 홀어머니 상속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집 8억
| 구분 | 현행 | 자녀공제 5억×2명 적용 시 |
|---|---|---|
| 상속 재산 | 8억 원 | 8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
| 자녀공제 합산 | 1억 원 (5천만×2) | 10억 원 (5억×2) |
| 적용 공제 |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 10억 원 (인적공제 선택) |
| 과세표준 | 3억 원 | 0 원 (비과세) |
| 예상 납부세액 | 약 4천만 원 | 0 원 |
배우자 없이 홀로 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상속받는 ‘홀부모 상속’ 케이스는 현재 공제가 매우 부실합니다.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개정안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핵심 조항으로, 개정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왜 한국만 더 불리한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과세 방식 전환 문제입니다. 한국은 현재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최고 세율(50%, 대주주 할증 시 60%)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과중해집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
| 국가 | 과세 방식 | 상속세 최고세율 | 특징 |
|---|---|---|---|
| 한국 | 유산세 | 50% (할증 시 60%) | OECD 최고 수준 |
| 미국 | 유산세 | 40% | 개인 면제 한도 $1,500만 |
| 독일 | 유산취득세 | 30~50% | 받은 만큼 과세 |
| 일본 | 유산취득세 | 55% | 각자 취득액에 개별 과세 |
| 영국 | 유산세 | 40% | 배우자 상속 무제한 비과세 |
| 캐나다·호주 | 상속세 없음 | 0% | 양도소득세 방식 |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총조세 중 상속세 비중이 2.3%로 OECD 평균(0.4%)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재산 분산 악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단기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필자 견해: 유산취득세 전환은 장기 과제로 미루더라도, 공제 한도 현실화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1997년 기준 5억 원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명백한 조세 역행입니다. 개정 논의가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입법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⑥ 개정 전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절세 전략 3가지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1배우자 명의 분산으로 법정상속분 공제 극대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1.5배)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더 큰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부부 공동 명의나 배우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해 두면, 상속 발생 시 배우자공제 실질 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리 충족하기
무주택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주택가액의 100%(한도 6억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중첩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2026년 개정 논의 중인 한도 9억 원 확대와 배우자 적용 확대가 통과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지금 동거 요건을 쌓고 있는 분이라면 요건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3증여세 활용: 10년 단위 공제 한도 연차 소진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실행해 두면, 상속 발생 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누적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지금부터 증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상속세 절감 전략입니다.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장기 플랜이 필수입니다.
- 배우자 공동 명의 검토 (10년 이상 여유가 있을 때)
- 무주택 자녀 동거 현황 확인 (동거주택 공제 요건 누적 중인지 체크)
- 성인 자녀·손자녀 대상 10년 단위 증여 플랜 수립
-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 비중 확인 (순금융재산 20% 추가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사망 후 6개월) 내 반드시 신고 완료
- 명의신탁·위장 분산은 추징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과소 신고는 가산세 최대 40% 적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완료 필수입니다.
❓ Q&A
2026년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1명뿐인 경우, 상속세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을 반드시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증여한 금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 마치며 — 총평
2026년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은 단순한 부자들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50~60대 가장이라면, 지금 당장 남은 가족의 세금 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28년째 묶인 5억 원 한도는 물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숫자가 된 지 오래이고, 여야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수준이 최소한의 현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거대 재벌이 아니라, 집 한 채를 물려주고 싶은 평범한 부모님과 그 자녀들입니다.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를 계속 추적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증여 플랜과 동거주택 요건 유지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공제를 챙기는 능동적 자세가 결국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국회 발의안 및 정부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법령 확인 및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시뮬레이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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