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 적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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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 적용 안 됩니다

세금/절세
2026.03.20 기준
현행 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 적용 안 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수많은 블로그에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5억 공제”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실제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지금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상속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5,000만 원
2026년 현행 자녀공제(1인당)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목표 시점
연 2조 원
전환 시 예상 세수 감소(기재부 추산)

2026년에도 자녀공제는 5,000만 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 개정은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속보, 2024.12.10)

검색하면 “2026년 자녀공제 5억 확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런 글 대부분은 정부 발표 시점(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됐거나, 이후 입법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이후 국회 처리 결과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다”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 계획에서 이 둘을 혼동하면 실제로 손해가 납니다.

현행(2026.03 기준)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해도 자녀가 6명 이하이면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구조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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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부결된 경위 — 4조 세수 감소가 발목 잡았습니다

정부가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고세율 50%→40% 인하, 과세표준 최저구간 1억→2억 상향, 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인상이 그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4조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2024.07.25 / 연합뉴스 보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5년간 20조 원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한 채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4.12.10)

⚠️ 확인 필요 사항: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배우자 공제 확대(현행 5억→10억)와 일괄공제 상향(5억→8억) 논의가 재추진됐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넥스트탈라(2025.09.17) 자료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2026년 3월 현재 공식 입법 완료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세법은 “발표 → 국회 제출 → 통과 → 시행”이라는 네 단계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발표 단계에서 멈춘 개정안을 ‘시행 확정’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다는 게 이 주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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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제 구조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상속세는 두 가지 공제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① 일괄공제 5억 원, ②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000만 원(인적공제 합산).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인적공제 합계
(기초2억+자녀×5천만)
일괄공제 선택 공제
1명 2억5천만 원 5억 원 일괄공제
2명 3억 원 5억 원 일괄공제
5명 4억5천만 원 5억 원 일괄공제
6명 5억 원 5억 원 동일
7명 이상 5억5천만 원~ 5억 원 인적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율·공제 안내 페이지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실에서 자녀 6명 이상인 가구가 없는 한, 인적공제(자녀공제)는 사실상 쓸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 자녀 2명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쓰는 게 2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이 구조가 “자녀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였고,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해주고, 5억 원 이상이면 법정 상속비율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질 기본 면세점은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공제 5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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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공제가 여기 있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자녀공제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사람에게는 훨씬 강력한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같은 주택에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동거주택상속공제 주요 조건

  •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중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 공제 한도: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을 함께 쓰면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중위 아파트 시세가 10억~12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조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실거래가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부동산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공제는 자녀공제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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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2028년에 진짜 됩니까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일괄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개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3.12 기재부 발표 보도)

이때 자녀 공제도 함께 손 볼 계획입니다. 개별 상속인 단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가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기재부 추산으로는 이 전환으로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2023년 상속세 세수가 8조5,000억 원이었으니 약 24% 감소에 해당합니다.

💡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을 받으면, 각자 5억 원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라면 전체 15억 원 기준으로 일괄 과세합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미리 고려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법률안 국회 제출 후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2024년 개정안이 부결된 선례가 있고, 거대 야당의 입장이 변수입니다. 2028년 시행을 확정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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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이 언제 시행될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점검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 사전증여 전략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별도 체계입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자녀가 성인이라면 올해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5,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인·출산 증여 특례입니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셋째, 상속 전 자산 구조 점검입니다. 금융재산 상속 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 배우자 생존 여부, 동거 요건 충족 가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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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것 5가지

Q1. 2026년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현행법 기준 자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한 인적공제 총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이면 일괄공제(5억 원)가 유리합니다.
Q2. 자녀공제 5억 개정안, 언제 다시 추진됩니까?
정부는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시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이나, 실제 통과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Q3.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도 그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자녀)과 피상속인(부모)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계속하여 동일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현재 증여 전략도 바꿔야 하나요?
전환이 실현되면 각 상속인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경우 무리한 사전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 시행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현행 법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뒤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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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 발표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강했고, 입법 결과를 추적하지 않은 채 “5억 공제 확정”이라는 구도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기다려온 변화가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 올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쓸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과소평가된 것이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일괄공제와 합산해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 제도는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공제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면서 놓치기에는 아까운 항목입니다.

앞으로 유산취득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를 주시하면서, 현행 법 기준에서 가능한 절세 전략을 먼저 챙기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세법은 항상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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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연합뉴스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01700002)
  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2245.html)
  3.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공식 발표 — 조선일보 기재부 보도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2/FJROC62SMNF2DEPW5X35IAXW5E/)
  4.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e-book — 한국세무사회 (https://www.kacta.or.kr)
  5. 국세청 상속세 세율·공제 안내 페이지 (https://www.nts.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현행 세법 및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국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공제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은 반드시 세무사·세무법인의 전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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