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준
세금/절세
가상자산 과세 폐지, 4가지 수치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월 25일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까지 마쳤죠. 그런데 이 흐름을 그냥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손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시기에 29억 원짜리 AI 감시 시스템 구축을 이미 발주했거든요.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지금부터 챙겨야 할 숫자가 4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봅니다
2026년 3월 25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이 전부 참석했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직접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출처: 대한경제, 2026.03.25)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유예 끝에 확정된 시행일입니다. 당초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으로 계속 밀려왔죠.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이고, 최종 처리는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폐지될 것 같으니 대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폐지 논거 ①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만?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가 매매해서 이익을 냈을 때, 현재 양도세는 사실상 0원입니다. 증권거래세(2025년 기준 코스피 0.15%, 코스닥 0.20%)만 부담합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만 넘어도 초과분의 22%를 내야 하죠. 1,000만원 수익을 냈을 때 주식은 약 3만원(거래세 기준)인데 코인은 165만원입니다. 같은 투자 수익인데 세 부담이 수십 배 차이납니다.
💡 공식 자료를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살아있을 때는 5년간 손실을 이월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비즈 칼럼, 2024.08.18) 같은 투자 소득인데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가 붙긴 합니다. 가상자산과 기본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은 당해연도 손익 통산이 되고 가상자산도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은 됩니다. 문제는 다음 해로 이월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해에 크게 손실이 났어도 이듬해 수익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kcmi.re.kr)
폐지돼도 감시망은 이미 작동 중입니다
29억짜리 AI가 내 지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논의가 한창인 3월 9일, 국세청은 조용히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29억9,8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과세 시행을 준비하는 측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연계합니다. 둘째,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기능으로 지갑 간 이동이나 우회 거래 구조를 분석합니다. 셋째, OECD가 설계한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연동될 예정입니다. 즉, 과세를 안 하더라도 누가 얼마를 거래하는지 파악하는 인프라는 계속 구축됩니다.
💡 국세청 발표와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과세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이 시스템은 탈세 추적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이미 거래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출처 소명 요청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성진 차장은 2026년 3월 11일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과세 세율 논의와 별개로 감시 체계 강화는 확정된 방향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하는 손실이월 함정
마이너스가 난 해도 다음 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구조입니다. 2027년에 500만원 손실이 나고, 2028년에 1,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봅니다. 주식형 금투세(시행 전 기준)라면 2027년 손실 500만원을 이월해서 2028년 수익에서 차감, 결국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했을 겁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다릅니다.
| 구분 | 2027년 손실 | 2028년 수익 | 실제 납세액 |
|---|---|---|---|
| 가상자산 소득세 | -500만원 | +1,000만원 | 165만원 |
| 금투세(참고용) | -500만원 | +1,000만원 | 55만원 |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 세율 기준 계산. 가상자산은 손실이월 불가. 금투세는 이월공제 5년 허용.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 소득세법 제64조의3)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2027년에 -500만원이 나도 2028년 수익 1,000만원에서 해당 손실을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2028년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 × 22% = 165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손실 이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2022년 이슈보고서에서 직접 문제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4년이 지났지만 현행 소득세법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에어드롭·스테이킹, 과세 범위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폐지 논의와 동시에 과세 대상은 확대되는 중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2일,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 등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는 ‘포괄주의’ 도입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라 법에 명시된 양도·대여 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는데, 이걸 포괄주의로 바꾸면 거래소 매매 외의 방법으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경제·블루밍비트, 2026.02.02)
💡 폐지 흐름과 확대 흐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대여 소득세는 없어지지만,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증여세’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논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2년에 이미 “가상자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세가 폐지돼도 다른 세목으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스테이킹·에어드롭에 대해 ‘보상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본 세무당국과 접촉 후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참가자 수는 2023년 약 582만명에서 2025년 약 991만명으로 2년 새 70% 늘었습니다. (출처: 금감원 자료, 이헌승 의원실 제출, 2026.02)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시장에 과세 공백을 그냥 두기 어렵다는 압력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폐지 확정 전까지 준비해둬야 할 4가지 포인트
법안 처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조세소위에서 다뤄집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점검해두면 어떤 결론이 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지금 정리하기
국내 거래소 매매 내역은 거래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본인이 직접 기록해둬야 합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과세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파악하기
과세가 시행된다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로 적용됩니다. 즉, 오래 전에 싸게 산 코인이 있다면 2026년 말 시가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유 현황을 파악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수령 내역 따로 관리하기
소득세가 폐지되더라도 포괄주의나 증여세 경로로 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수량·당시 시세를 기록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 내용 즉시 확인하기
정부는 매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수정 내용이 이 시점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Q&A 5가지
마치며
“폐지될 것 같으니 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국세청은 과세 폐지 논의가 한창인 동안 AI 감시 시스템 발주를 마쳤고, 에어드롭·스테이킹 과세 범위를 오히려 넓히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액 관리와 거래 내역 보관은 지금부터 해둬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손실이월 문제입니다. 만약 과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 해 큰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세금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주식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고,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반복 지적한 사항입니다.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이 부분이 수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거래 내역 정리하고, 취득가액 기록하고, 7월 발표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전자신문 — 가상자산 과세 다시 도마 위…폐지법 발의에 존폐 논란 점화 (2026.03.20) etnews.com
- 대한경제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 보도 (2026.03.25) dnews.co.kr
- 한국경제·블루밍비트 —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포괄주의 도입 검토 (2026.02.02) hankyung.com
-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김갑래) kcmi.re.kr
- 다음뉴스(Daum) —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 고개 드는 존폐 논란 (2026.03.25)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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