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5월 9일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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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5월 9일이 전부입니다

2026.03.28 기준
부동산 / 세금
⚠ D-43 중과 유예 종료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5월 9일이 전부입니다

2026년 5월 9일, 약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내는 세금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공식 자료 기준으로 짚어봅니다.

82.5%
3주택+ 중과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5.9
D-day
2026년 5월 9일
0%
입주권 양도 시
중과 추가세율

5월 9일,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나요?

2026년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국무회의는 2026년 2월 24일 이를 확정·의결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2026.02.24)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부터 약 4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도 일반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이 두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 계약일 기준 유예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 미적용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 미적용
(출처: 정부 보도자료 korea.kr, 2026.02.12)

쉽게 말하면, 강남 아파트라도 5월 9일 전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잔금을 9월에 치러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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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팔면 중과를 안 낸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 공식 유권해석과 실제 과세 결과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정일보(서면5팀-1376, 2007.4.26 인용)

막상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블로그가 “다주택자는 중과”라고만 써놓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파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5팀-1376, 2007.4.26)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됩니다.

이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중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가 일반 주택 양도 (5.10 이후) ✗ 중과 ✗ 배제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 일반세율 ✓ 적용 가능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일반 주택 양도 ✗ 중과 가능 ✗ 배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주권을 파는 건 괜찮지만,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파는 건 중과 계산에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순서가 세금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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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세금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재개발에서 세금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원조합원과,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은 완전히 다른 비과세 구조에 놓입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 PDF, 2024.5.23)

원조합원 — 비과세 가능 조건

관리처분인가 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원조합원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주택이 해당 입주권 하나뿐이어야 하고, 다른 주택이 있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승계조합원 —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실수톡톡 자료에서 이 경우를 ‘실수 사례’로 명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기대하고 매수했다가 양도 시 과세로 이어진 케이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재건축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인정되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최근 세무사 포스팅(blog.naver.com/tax_jang, 2026.3.15)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승계조합원은 준공일을 취득일로 봐서 보유기간 기산도 달라집니다. 2년 보유 요건 충족 시점 계산이 원조합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들어갔느냐, 후에 들어갔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매수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비과세를 가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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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 단, 이 경우만 빠집니다

중과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4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 공식 시행령 조문을 실제 매물과 대조해보니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도시 재개발구역 조합원입주권이라면, 종전 부동산 감정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①5호)

입주권의 가액 판정 기준은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일반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판정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부동산의 감정가액(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주택 가격)으로 판정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자산 종류 가액 판정 기준 3억 이하 시 제외
일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 가능 (지방)
조합원입주권 종전 부동산 감정가액 ✓ 가능 (지방)
주택분양권 (2021.1.1 이후 취득) 분양계약서상 공급가액 ✓ 가능 (지방)

단,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서울 재개발 입주권은 감정가액과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재개발에서 종전 주택 감정가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이 입주권은 중과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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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입주권이 있다면 이 조건을 먼저 보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월 9일 이전에 팔고 싶어도,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다면 중과 회피 전략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3가지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

  1.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2.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3.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경우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주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위의 기간 조건을 초과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중과 기준선과 투기과열지구 양도 금지 해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절세 효과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조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의 계산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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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이 두 가지 경로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관련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어떤 경로인지에 따라 요건이 완전히 다르고, 실수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납니다.

경로 ① — 입주권 자체를 팔 때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입주권 하나만 보유)이고, 보유·거주 2년 이상 요건을 갖춘 원조합원이라면 입주권을 직접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경로 ② — 대체주택을 팔 때 비과세

재개발 기간 중 새로 산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신축 완성 후 2년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많이 막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승계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 취득)이 대체주택을 새로 사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대체주택 비과세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5, 국세청 실수톡톡 3회차)

이 두 경로를 혼동해서 승계조합원이 대체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국세청 자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원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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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

Q1.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봐서 중과가 되나요?
입주권 보유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과 적용 여부는 어떤 자산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입주권이 주택수에 합산돼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5월 9일 전에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쓰면 잔금을 늦게 치러도 되나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입니다. 단,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 내 양도 제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계약 사실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정부 보도자료, 2026.02.12)
Q3. 지방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종전 부동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해당 서류는 조합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3억 원 이하이고 지역 조건(수도권·광역시·세종시 동 이외 지역)을 충족하면 중과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판단합니다.
Q4. 승계조합원은 비과세가 아예 안 되나요?
입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다가 준공 후 완성된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신축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이 준공일부터 시작되므로 2년을 채우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Q5.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과 같은 중과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주택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계산 자체가 틀려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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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조건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딱 좋습니다.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입주권을 직접 파느냐 다른 집을 파느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 이 세 가지 기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분명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다가 투기과열지구 양도 제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승계조합원인데 비과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훨씬 큰 세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입주권을 보유한 분들은 매도 타이밍보다 내가 어떤 조합원인지, 함께 보유한 다른 자산과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숫자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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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정부 보도자료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korea.kr, 2026.02.12)
  2. 일간NTN —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intn.co.kr, 2026.02.24)
  3. 국세청 —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 PDF (nts.go.kr, 2024.05.23)
  4. 세정일보 — 조합원 입주권 중과 판정, 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 (sejungilbo.com)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 계산 기준)
  6.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 중과대상 주택수, 가액요건 판정 완전 가이드 (blog.naver.com/tax_jang, 2026.03.18)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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