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완전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일 지나도 최대 30만원인 이유
2025년 6월 1일,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진짜로 부과됩니다. 단, 금액은 알던 것과 다릅니다.
허위신고 최대 100만원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2025.6.1 이후 계약 적용
전월세 신고제란? 2026년에도 적용되는 기본 구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임대차3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에도 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해당되며,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별도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으며,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 핵심 인사이트: 전월세 신고는 단순 행정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 진짜 이유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여전히 “최대 1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하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긴 경우와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이 동일하게 10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에서는 “몰라서 못 한 서민 임차인에게 고의 허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도 개정 당시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신고는 최대 300만원,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2~10% 과태료로 차등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도 이런 방식처럼 지연 vs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계약금액별 지연신고 과태료 완전 정리 (표 포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6월 1일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 적용 중인 최신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동시에 부과됩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보증금 5억짜리 전세라도 단 5만원에 불과합니다. 제도 취지는 “처벌보다 신고 독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해 끝까지 안 하면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합산하면 최대 60만원입니다.
허위신고는 다릅니다 — 100만원 그대로 부과
지연신고 과태료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위반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거짓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인·임차인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신고 거부도 동일하게 2년 초과 지연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신고의 유형으로는 실제 보증금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계약 당사자 또는 계약일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도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무관하게 임대차 내용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 주의: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차인도 동일하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넘기는 5가지 함정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실제로 자주 놓치는 사례입니다.
갱신 계약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린 상태로 갱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상가는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용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 완료가 아님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전월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단,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단 확정일자는 별도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렌트홈에 등록·신고하면 임대차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의제 처리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계도기간(2021.6.1~2025.5.31)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반드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입니다.
온라인 5분 신고법 — 주민센터 안 가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하면 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단, 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서 없이 당사자 공동서명 신고서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온라인 신고 3단계 요약
① rtms.molit.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②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서 파일 첨부
③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이사, 전입신고, 짐 정리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20일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그날, 스마트폰으로 5분만 투자하면 과태료 걱정은 물론이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Q&A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Q1. 2025년 5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 맞나요?
아닙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2년 초과 지연신고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Q3.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세금이 늘어나나요?
전월세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요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한다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허위신고로 이어지면 더 큰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약서 없이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보다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의견 제출 기회(60일)가 주어집니다. 이후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부 기한(60일)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이 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 불편한 행정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설계는 임차인 보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꺼리는 쪽은 임대 소득 노출을 피하려는 일부 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한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허위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위험까지 생깁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30일 안에 직접 신고해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과태료 금액 자체는 낮아졌지만, 신고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날, 5분을 투자해 온라인으로 신고해 두세요. 이 한 번의 행동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및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01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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