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위자료 써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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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 위자료 써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03.21 기준
소득세법 §21 기준
세금/법률

형사합의금 세금, 위자료 써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으면 세금 없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문구보다 지급 경위와 목적의 실질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이 비과세 주장을 뒤집은 사례와 지급자(가해자)에게 생기는 원천징수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22%
기타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1①17
소득세법 사례금 조항
비과세≠자동
실질 판단이 우선

“비과세”라는 말이 전부가 아닌 이유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를 검색하면 대부분의 글이 “위자료 명목이면 비과세”라고 정리하고 끝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직접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공식 예규(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라고요.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쓰더라도, 지급 조건이 “고소 취하” 혹은 “분쟁 포기”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합의서가 “위자료 + 고소 취하 조건”을 한 문서에 함께 씁니다. 이 경우 명목은 위자료지만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이 실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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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형사합의금 세금을 나누는 기준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합의금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조항 내용 과세 여부
§21①10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과세 (기타소득)
§21①17호 사례금 (분쟁 포기·고소 취하 대가 포함) 과세 (기타소득)
기본통칙 신체·자유·명예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비과세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받는 순수한 위자료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으면 사례금 성격이 되어 기타소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것만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41⑦)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이 범위 밖이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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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이어도 과세된 실제 사례

2025년 조세일보가 보도한 국세청 Q&A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사업상 피해를 입은 ㄱ씨가 가해자 ㄴ씨로부터 피해보상금 18억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식당 건물(시가 약 20억 원)로 받은 경우입니다.

🔴 국세청의 판단

“형사합의금 2억 원이 실제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닌 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출처: 조세일보 국세상담사례, 2025.06.24, 원문 링크)

22%라는 세율을 금액에 대입하면, 2억 원에 대해 4,4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피해를 입고 받은 돈에서 4천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조심2013중2941 심판 결정문에서는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의서가 나중에 화해조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지급 경위가 분쟁 포기 대가라면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공식 예규(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와 실제 심판 결정이 일치하는 부분 — 합의서의 명목보다 지급 경위·목적이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니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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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지급자)가 더 복잡한 이유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급자(가해자) 쪽의 리스크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을 다룬 블로그가 거의 없습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 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145, §1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 원천징수 누락분 +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이중 부담
  • 지급받은 피해자도 소득신고 여부 문제로 소환될 수 있음
  • 합의서에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이라고 썼더라도, 법적 원천징수 의무 면제 안 됨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2020.04)에서 세림세무법인 김명석 세무사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는 입장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를 쓸 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합의 후에 세무 문제가 추가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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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와 증빙

비과세를 실질적으로 지키려면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복수의 세무사들이 일치해서 권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처: 찾아줘 세무사 상담사례, 2025.10.16, 원문 링크)

✅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문구

  •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문구보다 더 중요한 증빙

합의서 문구는 국세청의 실질 심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조심2013중2941 결정에서 법원 화해조서가 있어도 실제 지급 경위로 기타소득을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외에 아래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치료비 영수증 — 신체적 피해 입증
  • 심리 상담 내역 — 정신적 피해 입증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 손해 규모 근거
  • 피해 일시·경위를 기록한 문서(사건 발생 직후 작성이 가장 유효)

증빙이 없으면 합의서 문구만으로는 비과세를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막상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해도 낼 자료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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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다르게 봅니다

앞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들과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위약금·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결정이 2022년 공개됐습니다.

📋 사건 요약 (한국세정신문, 2022.09.23.)

사기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 조세심판원: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21①10호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2.09.23)

이 결정이 중요한 건 국세청 예규(서면 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6.30.)도 같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관계 없이 순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폭행 등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21①10호 적용이 안 됩니다. 단, 지급 조건으로 “고소 포기”가 붙으면 §21①17호 사례금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 건 결국 전문가의 사실 판단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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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5가지

Q1.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쓰면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명목보다 실질이 먼저입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합의서 문구보다 지급 경위·목적을 봅니다.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으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예규(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가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이어도 분쟁 포기 대가 성격이 섞이면 과세 논쟁이 생깁니다.

Q2.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사례금(§21①1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액 전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합의금이라면 660만 원이 원천징수 후 2,340만 원만 실수령합니다. 단,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Q3.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피해자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했다면 가해자가 가산세를 포함해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당국이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도 있어, 고액 합의금을 받은 경우 세무 전문가와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교통사고 합의금도 세금이 붙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정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단, 피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나 “고소 포기 조건”이 붙은 금액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형사합의금을 현물(부동산)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가액을 정합니다. 피해보상금과 합의금이 섞인 경우 각각 분리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고액 현물 합의 시 사전에 세법 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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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위자료 쓰면 끝”이라는 한 줄 정리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합의서 명목과 실제 지급 경위가 다를 때 국세청은 실질을 봅니다. 이걸 알고 합의서를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 사이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해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합의서에 “세금은 각자 부담”이라고 써도 법적 원천징수 의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후 세무조사나 과세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이라면 합의서 작성 전에 세무사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전 상담 비용보다 나중에 생기는 가산세가 훨씬 비쌉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무료로 먼저 방향을 잡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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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세청 Q&A: 피해보상·형사합의 명목 부동산 과세 여부 — 조세일보 (2025.06.24)
  3. 조세심판원: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다 — 한국세정신문 (2022.09.23)
  4. 합의금 세금 세무사 상담사례 — 찾아줘 세무사 (2025.10.16)
  5. 손해배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20.04)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1일 기준 소득세법 및 공개된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 결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예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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