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올랐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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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올랐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2026.03.31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적용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올랐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은 여전히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이 이미 과세 대상인 이유,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을 직접 따져봤습니다.

현행 자녀공제 5천만원/인
최고세율 50% 유지
과세인원 13배 급증
OECD 비중 4.4배

아직도 5천만원 — 지금 적용되는 자녀공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 nts.go.kr) 이 금액은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입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12월에도 다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자녀공제 5억 됐습니다”라는 글을 여전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부 발표안을 통과된 것처럼 다룬 오류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세금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 정부 발표를 법 시행으로 착각하면 실제 상속 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구분 현행(2026.3 기준) 2024년 정부 개정안 상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미통과
최고세율 50% 40% 미통과
일괄공제 5억원 5억원(동일) 현행 유지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최소 10억 상향 검토 미통과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2024년 세법개정안 — 국회 미통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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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한 채가 왜 과세 대상인가

현행 상속세 구조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에게만 상속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2명 × 5천만원 = 3억원이고 이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쓰므로 실질 공제는 5억원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는 순간 과세가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약 9억~10억원 수준입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6년 1~2월 통계)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면, 과세표준은 10억 – 5억 = 5억원이 됩니다. 5억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9천만원 수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미 수천만원 단위 상속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 상속세율표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같이 놓고 계산해보면 보이는 숫자입니다 — 공제가 1997년 이후 고정된 사이 집값만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표 (2026.3 기준, 개정 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1천만원
5억~10억원 30% 6천만원
10억~30억원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 공식 안내 — 2024년 개정안 미통과로 50% 최고세율 현행 유지)

계산식으로 한 번 직접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기준: $$5억 \times 20\% – 1천만원 = 9천만원$$ 5억원짜리 차이(과세표준)가 산출세액 약 9천만원으로 이어집니다. 아파트 한 채에 이 정도 세금이 붙는 구조가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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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막힌 진짜 배경

2024년 7월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할 때부터 ‘부자 감세’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세수 감소 추정액만 4조 4천억원(연합뉴스, 2024.7.25)이었고,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에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2025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까지 함께 무산됐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재산에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 대신,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10년간 공들인 법안이 2025년 12월 국회에서 또 한 번 외면받았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4)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상속세수가 2024년 9조 6400억원에서 2040년 21조 3천억원, 2062년에는 38조 35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자체 전망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2.3) 세금을 내는 사람만 늘고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 정치 논리와 실제 세금 부담이 따로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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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인원 13배 — 세금은 이미 중산층 문제다

상속세는 오랫동안 ‘재벌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막상 숫자를 보면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2.3 / 국세청 통계) 22년 사이에 과세 대상이 13배로 불어났다는 건, 전에는 걸리지 않던 재산 규모가 이제는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28년째 고정된 반면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그 사이 수배~수십 배 올랐습니다.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은 OECD 24개 과세국 중 한국이 1.59%로 OECD 평균 0.36%의 4.4배입니다. 일본(1.33%), 프랑스(1.38%), 벨기에(1.46%)보다도 높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조선일보 2025.3.14 인용)

💡 과세 인원 13배 증가를 공제 동결 기간과 겹쳐 보면 — 이건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공제가 사실상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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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쓸 수 있는 전략

제도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 타이밍과 공제 항목을 미리 활용하는 것입니다.

① 사전 증여 — 10년 합산 기준 활용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매 10년마다 5천만원씩 이전하면 합산 없이 면세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

② 배우자 공제 최대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최대 30억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면 공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단,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을 넘기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 의외로 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무주택 상태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위에 최대 6억원이 더 올라가는 구조라, 요건이 맞는다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출처: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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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실효적인 이유

상속세가 확정됐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의 블로그는 “집을 팔아서 내세요”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상속 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가업 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10년 분납 시 실질 세부담은 일시납 대비 약 70% 수준으로 줄어들고,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 + 10년 분납 방식은 32.3%까지 내려갑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2.3) $$10년\ 분납: 실질부담 = 일시납 \times 약\ 70\%$$ $$20년\ 분납: 실질부담 = 일시납 \times 약\ 51.4\%$$ 세율 자체를 낮추지 못해도 납부 방식을 바꾸면 실질 부담이 절반 가까이 내려갑니다.

분납 중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발생하지만, 집을 급히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하므로, 상속 발생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부연납을 비교 수치와 같이 놓고 보면 —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납부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게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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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5가지

Q1. 자녀가 2명이면 자녀공제로 1억원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 자녀 2명 × 5천만원 =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공제(5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2명 이하라면 어차피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자녀공제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어지려면 자녀가 많거나 가업상속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를 크게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Q2.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되나요?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상속(피상속인 사망)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상속이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현행 세율과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Q3.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정확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커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때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5억원만 공제되므로 조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Q4.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무엇인가요?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가장 큰 그룹)가 주식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주식 평가액을 20% 높게 산정해 과세합니다. 최고세율 50%에 이 할증을 더하면 실효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 제도는 현행 유지 중이며, 이 또한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Q5.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한 번에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별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국회 통과 실패 상태로, 이른 시일 내 시행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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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개정 논의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됐습니다. 발표 → 부자 감세 논란 → 국회 부결 → 다음 해 재논의. 이 사이클이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제도가 바뀔 때를 기다리다가 상속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정이 언제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증여, 공제 항목 최대화, 연부연납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자녀공제 5억이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행 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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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상속공제 공식 안내 (nts.go.kr)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개편 발표 (korea.kr)
  3. 서울경제 — 韓 상속세수 OECD 평균 4.4배·개편 논의 제자리 (2026.2.3) (sedaily.com)
  4. 한국경제 —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2025.12.4)
  5.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안내 (nts.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국세청 시행 기준은 국회 의결, 시행령 개정,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관련 수치·공제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속 사안에 대한 세금 계산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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