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제12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5,000원인데 왜 200만 원이 드나요?
인지대는 딱 5,000원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 보면 100만~2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숫자로 짚어 드립니다.
인지대 5,000원이 진짜라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대 5,000원은 사실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easylaw.go.kr)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쪽 모두에 가사비송사건의 인지대가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가 붙습니다. 송달료는 사건 관계인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10회분 기준으로 3만~5만 원 선에서 계산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감정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원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성격의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가 각각 별도 항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료가 핵심입니다 — 얼마나, 왜 달라지나요?
💡 공식 발표 내용과 실제 절차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법원이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하지만 실무에서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것입니다.
감정 방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청구된 감정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유형 | 비용 범위 | 비고 |
|---|---|---|
| 진료기록 감정 | 20~30만 원 | 기존 입원기록이 있을 때 |
| 정신건강의학과 직접 감정 | 100~200만 원 | 대부분의 사건에서 요구 |
| 병원 입원 감정 | 별도 입원료 발생 | 복잡 사건 시 법원 지정 |
감정 유형은 신청인이 고를 수 없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진료기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20~30만 원에 끝나지만, 직접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해지면 전체 비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셀프로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대리인 비용 자체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정료는 그대로 발생하며, 서류 오류나 심문 횟수 추가 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신청도 못 하나요? 비용 줄이는 공식 루트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공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어서 따로 정리합니다.
① 절차구조 신청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법원에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없거나,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 신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이 절차구조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되는 항목에는 감정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easylaw.go.kr)
②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면 시·군·구를 통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후견심판청구 비용(1인당 연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월 20만 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mohw.go.kr, 최종수정 2025.04.10)
💡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 2인 이상, 보호자 없는 발달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심판청구 비용 지원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른 결정 내린 이유
💡 민법 조문을 실무 판결 패턴과 같이 보니 이 흐름이 보였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법원이 한정후견으로 개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건 기각이 아닙니다. 법원이 상태를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성년후견을 보충적으로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후견 같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법원은 성년후견보다 덜 제한적인 유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민법 제9조 제2항, law.go.kr)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 대상 기준 |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능력이 부족한 수준 |
| 행위 제한 | 원칙적 광범위 제한 |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만 |
| 후견인 대리권 | 포괄적 대리권 | 법원 부여 범위 내 |
| 법적 원칙 | 보충적으로만 인정 | 우선 검토 대상 |
성년후견을 신청했을 때 한정후견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오히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더 많이 보장되는 결과입니다. 다만 가족이 원하는 수준의 포괄 대리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 albup.co.kr, 2026년 기준 자료)
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계속 드는 비용 있습니다
신청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후견인 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면 월 50만~150만 원 수준의 보수가 법원 결정으로 책정됩니다.
이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나옵니다. 생활법령정보 Q&A에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easylaw.go.kr 가정법률 Q&A)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종료 심판을 받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10년, 20년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 신청 비용 200만 원보다 선임 후 수십 년간 발생하는 보수 총합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질 비용 계산 예시 (참고용 추정치)
· 초기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약 120만~250만 원
· 전문 후견인 보수 월 100만 원 × 12개월 = 연 1,200만 원
· 5년 유지 시 총 부담: 약 6,100만~6,250만 원 (추정, 보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짐)
몰랐다가 더 손해 보는 법적 효과 두 가지
성년후견 신청 시 비용보다 더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이후 피후견인에게 생기는 법적 효과인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① 피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상태가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 이는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동시에 피후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② 전문직 자격 취득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빠집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약사 등 다수 전문직 자격 취득에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각 개별 법령(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피성년후견인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견이 종료되면 자격 취득이 다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호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성년후견으로 신청하면, 피후견인의 생활 자율성이 광범위하게 제한됩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5,000원”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실제 비용과 큰 괴리를 겪게 됩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결정하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선임 이후 후견인 보수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고, 초기 신청 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상태가 되며, 일부 전문직 자격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의 절차구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성년후견이 “더 강력한 보호”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의 개시 (easylaw.go.kr)
- ②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mohw.go.kr)
- ③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성년후견제도 가사비송 안내 (ecfs.scourt.go.kr)
- ④ 알법 —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차이 7가지 (albup.co.kr)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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