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표류한 개정안, 지금 당장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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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표류한 개정안, 지금 당장 대비하는 법

📌 세금/절세 | 2026-03-06 업데이트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표류한 개정안,
지금 당장 대비하는 법

개편안은 또 부결됐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상속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법이 바뀌길 기다리다가는 세금폭탄을 그대로 맞습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상속세 대상자 2만명 돌파
최고세율 50% OECD 최고권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을 기다리던 분들에게 냉정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7억 상향안이 세수 감소 우려로 최종 보류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공제 기준이 28년째 그대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그 사이 수배로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논의가 언제 결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억까지 공제하자”고 발언했고, 여당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 재정 악화 우려와 야야 협상의 벽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그것에 집중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 2026년 현재 기준 정확히 알기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전 지금 기준은 이것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장애인 등 합산)를 더한 값, 두 번째는 일괄공제(5억 원)입니다. 이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1~2명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 현행 (2026년) 개정안 (국회 표류)
일괄공제 5억 원 7억~8억 원 (논의 중)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10억 이상 (논의 중)
기초공제 2억 원 유지
자녀공제 (성인) 1인당 5,000만 원 1인당 4억~5억 (정부안)
최고세율 50% (대주주 60%) 인하 논의 중

💡 핵심 포인트: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5억) + 배우자 최소공제(5억) = 최소 10억까지는 과세표준 0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사전 사망), 수도권 고가 아파트라면 공제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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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왜 계속 표류하는가 — 세수 감소의 벽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이 부결되는 진짜 이유

2025년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표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를 7억으로,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올릴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그냥 살게 해줘야 한다”며 배우자·일괄공제 합산 18억 상향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만 올리는 절충안이 2026년 상반기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실 진단: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상태가 최소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행법 기준으로 절세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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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 진짜 큰 변화는 따로 있다

75년 만에 바뀌는 과세 방식,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괄공제 숫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 재산을 자녀 3명이 나누어 받으면, 현행 유산세는 30억 전체를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10억씩 받은 것으로 보아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OECD 주요국(일본·독일·프랑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방향성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인사이트: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눠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부터 상속 구조를 설계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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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한 채도 과세 — 중산층 세금폭탄의 구조

왜 상속세가 갑자기 ‘내 이야기’가 됐을까

2023년 기준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약 2만 명으로, 2020년(1만 명)에 비해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빼더라도 5억 원에 대해 최대 20~3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대주주 60%)로,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OECD 전체 평균 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이 0.4%인 반면, 한국은 2.3%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상속세를 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공제 기준이 1997년 이후 한 번도 실질적으로 상향되지 않았으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세 부담은 더욱 커진 셈입니다.

📊 실제 계산 사례: 서울 아파트 15억 원 + 금융자산 2억 원 보유 /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 → 과세표준: 17억 – 일괄공제 5억 = 12억 → 약 3억 6,000만 원의 상속세 발생. 자녀 1명당 1억 8,000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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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전략 4가지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써야 하는 방법

전략 01
10년 주기 사전 증여로 세금을 미리 빼낸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10년 후 한 번 더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핵심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상속 시점의 자산 총액에서 사전 증여 금액이 빠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략 02
종신보험으로 세금 낼 돈을 미리 마련한다

상속세의 비극은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연부연납(분할납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종신보험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전략 03
가족 간 차용증으로 자금 이전 기록을 남긴다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닌 차용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인정 기준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계획이 실제로 실행돼야 합니다. 차용증만 만들어놓고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략 04
결혼·출산 증여 특례 — 최대 1억 5,000만 원 추가 공제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기존 5,000만 원 한도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 시 적용됩니다. 자녀가 결혼 예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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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100% — 가장 강력한데 아무도 모르는 카드

10년 함께 살면 상속세가 劇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직계비속(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된 상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1주택만 보유한 자녀여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해도 10년 후 최대 6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이 공제 하나가 어떤 절세 상품보다 효율적입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체크리스트:
①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주민등록 기준)
② 상속인이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1주택
③ 상속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④ 공제 한도: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 외부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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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1.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법 개정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거의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상속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사전 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사전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는 되도록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핵심 이유입니다.

Q3.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지금 상속 설계를 바꿔야 하나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재산에 높은 세율이 한 번에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수취인의 수령액 기준으로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2028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상속 지분 구조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입니다. 10억 원 이하 아파트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마포·용산 등 고가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Q5.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최대 5~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으로만 구성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단, 연부연납 이자율(현재 연 2.9%)이 적용되므로 장기간 납부 시 총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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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개정안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전략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은 2026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 통과될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997년 이후 28년간 동결된 공제 한도가 이번 국회에서도 부결됐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곧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전 증여의 10년 타이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0년 거주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산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세무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상속세는 맞닥뜨렸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정확한 정보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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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상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세 판단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세무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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