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비과세라고요? 이 조건이면 세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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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비과세라고요? 이 조건이면 세금 나옵니다

2026.03.22 기준
소득세법 기준

형사합의금, 비과세라고요?
이 조건이면 세금 나옵니다

“형사합의금은 세금 없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같은 합의금이라도 22% 세금이 붙거나 안 붙거나 완전히 갈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과세 시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원천징수 의무자
가해자(지급자)
피해자가 아닌 지급 측
비과세 핵심 조건
합의서 문구
손해배상·위자료 명시

결론부터 — 비과세와 과세,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형사합의금 과세 여부는 합의금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분쟁을 끝내는 대가, 즉 고소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돈이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어 22%가 붙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1126, 2010.11.08.)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가 손해 그 자체에 있는지, 소송 취하라는 행위에 있는지로 나뉩니다.

💡 합의서에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보상금 + 소송 취하 조건이 하나의 합의서에 같이 담긴 경우, 국세청은 두 성격을 분리해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리가 안 되면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조일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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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원문이 말하는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합의금이 이 두 조항 중 하나에 걸리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고, 동 통칙 전반에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는 기타소득 범위 밖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권 침해냐, 신체·정신·명예 침해냐입니다.

합의금 성격 과세 여부 세율 근거
신체 상해·정신적 고통 배상(위자료) 비과세 0%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고소·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과세 22% 소득세법 제21조①17호 사례금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과세 22% 소득세법 제21조①10호 배상금
성격이 혼재된 합의금 분리 판단 항목별 국세청 사전답변 (2018-0645)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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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고 믿었다가” — 실제 과세된 두 가지 패턴

막상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세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패턴 1 —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고 썼더라도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국세청은 이를 고소 취하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941 결정에서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 과세가 유지됐습니다.

📌 패턴 2 — 재산권 분쟁 + 형사합의가 하나의 합의서에 묶인 경우

사업상 피해(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8억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이전받은 사례에서, 국세청은 두 성격을 분리해 형사합의금 2억 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2025.06.24.)

두 패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고 써도 취하 조건이 섞이면 과세 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세된 2억 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만 4,400만 원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4,400만 원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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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와 피해야 할 표현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세무사 10명 이상이 실무에서 권장하는 문구와 위험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 유지에 유리한 문구

  • “본 금원은 신체적·정신적 손해(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지급자(갑)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세금 논란을 부르는 표현

  •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 —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 취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 “합의금 OOO원을 지급한다”만 적고 성격 명시 없는 경우 — 국세청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합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항상 “실질”을 따진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합의서에 쓰인 문구가 결정적인 증거로 쓰입니다. 즉 실질이 손해배상이어도 문구가 취하 조건으로 적혀 있으면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 납세자 불리로 가는 경향이 실무 결정례에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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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지급자)이 먼저 22%를 떼고 나머지만 줬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방법 1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합산 후 환급 신청. 원천징수 세액이 과납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타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되 총세액에서 초과 납부를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방법 2 — 경정청구. 비과세 합의금에 22%를 원천징수당했다면, 합의금이 신체·정신 손해에 대한 배상임을 입증하는 서류(합의서·진단서·상담내역 등)를 갖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 대부분의 블로그가 놓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가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수령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10% + 납부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는 쪽도 지급자입니다. 피해자가 세금을 안 내도 지급자가 과태료를 맞는 구조인데, 이 점 때문에 가해자 측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고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잦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명확해도 “일단 떼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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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현물로 합의금을 받을 때 추가 함정이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차량·물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 과세 판단 구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현물로 받은 합의금의 가액 산정 순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짜리 건물을 합의금 전체(20억 원)로 이전받는다고 해도, 그 20억 원이 손해배상 성격 18억 원과 사례금 성격 2억 원으로 나뉜다면 2억 원에 해당하는 현물 지분 가치만큼 22%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현물 이전으로도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등기 이전 전에 반드시 성격 분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합의금은 나중에 설명이라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뒤에는 사후 소명이 어렵습니다. 등기 이전 전에 공증된 합의서와 피해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이전된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과세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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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폭행 피해를 입어 받은 합의금 500만 원도 세금이 붙나요?

신체적 부상(폭행)에 대한 위자료·치료비 성격의 합의금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서에 취하 조건만 적고 손해배상 명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교통사고 합의금도 비과세인가요?

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비과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중 차량 파손 등 재산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상 위자료와 차량 손해 배상금이 합산된 합의서라면 두 부분을 분리해 명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고 썼는데도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실질”을 따진다고 하지만, 실제 결정례를 보면 합의서 문구와 주변 정황(장부 기재 내용, 지급 시점, 분쟁 경위)을 종합해 사례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적어도 취하 조건이 주된 이유로 보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4.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 줬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급자에게는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불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 상당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국세청이 해당 합의금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뒤 지급자에게 소명 요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5. 합의 전에 국세청에 먼저 문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면 거래 실행 전에 과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달리 사전답변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대로 거래할 경우 추후 과세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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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형사합의금이 비과세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정신·명예에 대한 배상이어야 하고, 합의서에 그 성격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받는 순간, 또는 재산권 분쟁이 섞이는 순간, 같은 합의금이 22%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서를 쓰는 자리에서 세금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합의라면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이나 세무사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4,400만 원짜리 실수는 문구 하나에서 나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피해보상과 형사합의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과세 대상일까? (조세일보, 2025.06.24.)
  3.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732 결정 (케이스노트)
  4.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3404 결정 (케이스노트)
  5. 형사합의금 세금 부과 여부 세무사 답변 (아하, 2022)
  6. 성추행 피해 합의금 과세 여부 세무사 상담 (찾아줘세무사, 2025.10.)
  7. ‘깽값’으로 받은 합의금, “소득세 내라고?” (조세일보)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유권해석·심판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사전답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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