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포함 2026: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로 내 퇴직금 달라진다

Published on

in

성과급 퇴직금 포함 2026: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로 내 퇴직금 달라진다

성과급 퇴직금 포함 2026
삼성전자 판결이 바꾼 내 퇴직금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성과급 퇴직금 포함’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는 임금 인정,
성과 인센티브(OPI)는 임금 부정.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성과급인데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까지 6개 사건으로 그어진 ‘선’,
지금 내 성과급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6건
2026년 1~2월 대법원 판결
1건
임금성 인정 (삼성전자 TAI)
5건
임금성 부정
+1,300만
연 800만 성과급 20년 근속 시
퇴직금 차이(추정)
대법원 2026.1.29
평균임금 판단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기준, 3가지 요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인데,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가 바로 이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수십 년간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요건 핵심 내용 주의사항
① 근로의 대가성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될 것 가장 중요. 지급의무가 있어도 이 요건 불충족 시 임금 부정
②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회성·임의적이 아니라 반복 지급될 것 과거 미지급 연도 존재 시 불리하게 작용
③ 지급의무 확정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 명시 연도별 노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필자 인사이트 :
2026년 판결의 진짜 의미는 세 요건 중 ①번 ‘근로의 대가성’을 사실상 필요충분조건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국유리공업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1·2심이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는데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과 “근로의 대가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TAI vs OPI — 같은 날 왜 결론이 달랐나?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선고한 삼성전자 판결(2021다248299, 2021다249506)은
동일 회사의 두 성과급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는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는 임금이 아니다고 판단됐습니다.

✅ TAI(목표 인센티브) — 임금 인정된 이유

TAI는 사업부문별·사업부별 재무성과(70%)와 전략과제 달성도(30%)를 기준으로 반기마다 지급됩니다.
대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첫째, 취업규칙(HR규정)에 구체적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지급 기준인 ‘사업부 목표 달성도’와 ‘개인 평가등급’은 근로자 집단이 협업으로 통제 가능한 요소에 연동된다는 점,
셋째, 1994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급되어 온 계속성·정기성이 인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급률 범위(상여기초금액 대비 0~200%)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금액의 예측 가능성도 인정됩니다.

❌ OPI(성과 인센티브) — 임금 부정된 이유

OPI는 사업부별 EVA(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자들의 근로 양·질과 비례하지 않고
시장 상황, 환율, 자기자본 규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면 임금이 아니라는 2026년 판결의 핵심 법리가 여기서 처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분 TAI (목표 인센티브) OPI (성과 인센티브)
지급 주기 반기별 (연 2회) 연 1회
지급 기준 사업부 재무성과(70%) + 전략과제(30%) 사업부별 EVA의 20%
지급률 범위 상여기초금액 대비 0~200% 연봉 대비 0~50% (연봉제)
취업규칙 근거 HR규정에 구체적 기준 명시 명시 있으나 대가성 부정
미지급 연도 없음 (1994년~) 없음 (2000년~)
근로자 통제 가능성 집단 협업으로 달성 가능 외부 시장 요인이 지배
임금성 판정 인정 ✅ 부정 ❌

서울보증보험·LG디스플레이 — 규정 없으면 임금도 없다

같은 날 선고된 서울보증보험(2022다255454)과 LG디스플레이(2021다270517) 사건은
규정의 존재 자체가 임금성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특별성과급 — 재량·미지급으로 이중 부정

이 성과급은 원수보험료·구상금 실적과 당기순이익 실현을 기준으로 0~300% 범위에서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이 사장에게 재량권을 유보하고,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기준 자체를 바꿔온 구조였습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실제 미지급 연도도 존재해, 계속성·정기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둘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례입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다

LG디스플레이 사건은 더 단순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어디에도
경영성과급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급 기준도 재무성과와 경쟁성과(시장점유율 등)를 결합한 형태였으며,
2006년, 2011년, 2018년, 2019년 등 4차례나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도, 계속성도, 근로의 대가성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의 :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더라도, 그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관행’이나 ‘사장 재량’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항상 줬으니까 임금이다”라는 논리는 대법원이 명확히 거부한 논리입니다.

SK하이닉스·한국유리공업 — 단체협약도 소용없었던 이유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2차 판결은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사건은
단체협약에 성과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임금성을 부정한, 이번 시리즈 중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PI(생산성 격려금) — 포괄 규정만으로는 부족

SK하이닉스의 PI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을 뿐,
PI의 지급 기준이나 요건은 매년 노사합의로만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지급의무를 부정했고,
실제로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없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 PS(초과이익분배금) — EVA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PS는 삼성전자 OPI와 동일하게 EVA 기반 성과급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해
EVA의 규모가 ‘동종 업계 동향,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EVA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방향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유리공업 — “단체협약에 적혀 있어도 임금이 아닐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2016년 단체협약에는 당기순이익 구간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1심과 2심이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구간 성과급 지급 기준
30억 원 미만 노사발전기금 3,000만 원 출연
30억 이상 ~ 50억 미만 1억 원당 8,000원
50억 이상 ~ 100억 이하 1억 원당 12,000원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1억 원당 13,000원
150억 초과 1억 원당 14,000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급의 전제조건인 ’3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동종 업계 동향, 경영 환경, 금융 비용 등의 외부 요인에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이 있더라도 지급의무 발생의 전제조건이 근로제공과 무관하다면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 분배’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성과 정산’과 ‘경영성과 분배’ — 가르는 핵심 기준

2026년 판결 시리즈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개념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인가,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인가입니다.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 퇴직금에 포함

삼성전자 TAI처럼 사업부·팀 단위로 부여된 KPI(목표)의 달성도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 집단이 협업을 통해 결과에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결과를 사후에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미지급 이력이 없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 → 퇴직금에 미포함

EVA,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은 다릅니다.
이들 지표는 시장 상황,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비용, 경쟁사 동향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이익이 났으니 나눠드립니다”라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 공유에 가깝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구분 근로성과 정산 (임금 ✅) 경영성과 분배 (임금 ❌)
지급 기준 KPI, 매출목표, 개인·팀 목표 달성도 EVA, 당기순이익, 초과이익
근로자 통제 집단 협업으로 달성 가능 외부 시장 요인이 지배
규모 예측 가능성 사전에 지급률 범위 확정 경영실적에 따라 사후 결정
지급 연속성 미지급 사례 없음 미지급 연도 존재
규정 근거 취업규칙에 구체적 기준 재량, 매년 노사합의, 규정 미비
대표 사례 삼성전자 TAI 삼성전자 OPI, SK하이닉스 PI·PS,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한국유리공업

2026년 6개 판결 총정리 비교표

삼성전자·서울보증보험·LG디스플레이(1월 29일)와
SK하이닉스·한국유리공업(2월 12일), 총 6개 성과급에 대한 판결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성과급 이름이 아닌 제도 설계 방식이 임금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 규정 근거 미지급 이력 임금성
삼성전자 TAI (목표 인센티브) 사업부 재무성과 + 전략과제 HR규정 구체 명시 없음 인정 ✅
삼성전자 OPI (성과 인센티브) 사업부별 EVA의 20% 명시 있음 없음 부정 ❌
서울보증보험 특별성과급 원수보험료 + 당기순이익 사장 재량, 매년 합의 있음 부정 ❌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재무성과 + 시장점유율 취업규칙 근거 없음 있음 부정 ❌
SK하이닉스 PI (생산성 격려금) 생산량 목표 달성 포괄 규정만 있음 부정 ❌
SK하이닉스 PS (초과이익분배금) EVA 기반 포괄 규정만 있음 부정 ❌
한국유리공업 경영성과급 당기순이익 구간별 단체협약에 구체 명시 없음 부정 ❌
(1·2심 뒤집음)

필자 인사이트 :
6건 중 임금성이 인정된 건은 단 1건입니다.
이 비율(1/6)을 보면 대법원이 얼마나 ‘근로의 대가성’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지 짐작됩니다.
한편 SK하이닉스 PI는 생산량 목표 달성 기반임에도 부정됐는데, 이는 규정 근거의 부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지급 기준이 근로자 친화적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받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성과급의 지급 기준·방법·산정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지급 기준이 KPI, 매출목표, 생산목표 등 근로자가 통제 가능한 목표에 연동된다
  • 과거 5년 이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급된 기록이 있다
  • 지급률 범위(예: 기본급의 0~200%)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하다
  • 성과급이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정기 지급된다

❌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지급 기준이 EVA,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회사 전체 경영실적에 연동된다
  • 매년 노사합의나 경영진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 취업규칙에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
  • 과거에 미지급된 연도가 한 번 이상 있다
  • 지급 목적이 “사기 진작, 이익 공유”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전 팁 :
퇴직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회사 인사팀에 “우리 회사 성과급의 취업규칙 근거 조항”을 요청하세요.
받은 자료를 들고 지역 고용노동청의 무료 노동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 전 자신의 퇴직금 재산정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 5가지 핵심 질문

Q1. 삼성전자에 다니지 않아도 이번 판결이 저한테 적용되나요?
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성과급을 운영하는 모든 사기업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과 ‘근로성과 정산 vs 경영성과 분배’ 구분 법리는
향후 하급심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판결이 직접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2. 이미 퇴직한 경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차액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생산직 직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직종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생산직·사무직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성과급의 지급 구조와 취업규칙 명시 여부입니다.
Q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나므로 회사의 DC 부담금도 증가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 DC형 가입 근로자들이 추가 부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DB형 근로자뿐 아니라 DC형 근로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중소기업에서 받는 소규모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규칙에 구체적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지급 기준이 근로자 목표 달성에 연동되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정 없이 사장 재량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대기업도 부정됐으니
규모보다 ‘설계 방식’이 핵심입니다.

✍️ 마치며 — 이번 판결이 남긴 것

2026년 1~2월 대법원이 연달아 내린 성과급 퇴직금 포함 판결들은
한국 노동법 실무에서 수십 년간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설계 방식이 임금인지를 결정한다.”

EVA,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의 임금성이 사실상 전면 부정된 반면,
KPI·목표 달성도 기반 성과급은 취업규칙에 기준만 제대로 명시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숙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현행 성과급 설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점검해야 하고,
근로자는 내 성과급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급은 임금이고, 어떤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기준 대법원 판결문 및 법률 전문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 고용노동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댓글 남기기


최신 글


아이테크 어른경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