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 2026년 지금 적용되나, 아직 아닌가?
인터넷에 넘쳐나는 ‘자녀공제 5억 확정’ 정보, 그 절반이 오정보입니다.
2026년 3월 현재의 정확한 법 적용 현황과 이재명 정부의 개편 방향을 팩트로 정리합니다.
📋 현행 일괄공제 5억 유지
🔜 이재명안 18억 면제 추진 중
📅 유산취득세 2028년 목표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 실제 적용 기준 (팩트체크)
결론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블로그가 “자녀공제 5억 확정”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나,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무산된 내용을 마치 시행 중인 것처럼 오기재한 것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현행 기준 | 개편 논의안 |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논의 중) |
| 기초공제 | 2억 원 |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 예정 |
| 일괄공제 | 5억 원 | 이재명 정부안 8억 원 추진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이재명 정부안 최소 10억 추진 |
| 최고세율 | 50% (과표 30억 초과) | 40%로 인하 논의 중 |
| 대주주 주식 할증 | 20% 할증 적용 (실질 최고 60%) | 폐지 논의 중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현재 공제 최대치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총 1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1997년 이후 29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공제 5억, 왜 아직 적용이 안 되는가
2024년 정부안 발표와 국회 부결 경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부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의 변화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동의하지 못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한도 상향에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안(자녀공제 5억, 세율 40%)은 사실상 의제에서 제외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독자적인 개편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 — 18억 면제의 실체
이재명 안의 핵심 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5억 원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배우자 생존 시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 이재명 정부 추진안 |
|---|---|---|
| 일괄공제 | 5억 원 | 8억 원 |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 원 | 10억 원 |
| 합산 최대 면세 기준 | 10억 원 | 18억 원 |
| 최고세율 | 50% | 50% 유지 방향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 원 | 미결 (협의 중) |
세수 감소라는 장벽
이 개편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만 올려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 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까지 더하면 감소폭은 더 커집니다.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국회 심사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2026년 2월의 뜨거운 논쟁
202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직격했고, 정부는 대한상의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의 10억 이상 자산가가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상속세 탈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논란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로드맵과 2028년의 의미
현행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遺産稅)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자녀들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30억 원이면 30억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 한 명이 10억 원을 받든, 자녀 세 명이 10억씩 나눠 받든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많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파괴력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만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세 명이 10억씩 나눠 가지면 각자 10억 기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전체 세부담 합계가 현행 방식 대비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기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행 6.82%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2028년인가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세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대수술입니다. 국세청이 상속인별 취득 재산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분할이나 우회상속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 구축에 최소 2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26년에 쓸 수 있는 합법 절세 전략 4가지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2026년 현행법 안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110억 원 면세점의 법칙 — 현행법 최대 활용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이 기본 면세 기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재해손실공제 등을 더하면 실질 면세 기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시가 기준 10억 원 이하라면 현행법으로도 상속세 걱정이 없습니다.
2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추가 절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 거주하며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해당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일반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외동자녀라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000만 원 + 동거주택공제 6억 원 = 약 8.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승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사전 증여 — 10년 주기 분산 전략
증여는 10년마다 누적되어 과세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 특례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 지금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넘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상속세 신고는 세금이 없어도 반드시 —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간과되는 전략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를 국세청에 확정해두면, 훗날 자녀가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넘어가면 매도 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잡혀 양도세 폭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이제 중산층 문제다
29년째 동결된 공제, 10배 늘어난 집값
현행 상속세 공제 체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상향된 적이 없습니다. 그 29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수십 배 올랐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10년 1.4%에서 2023년 6.82%로 약 5배 증가했고, 서울만 보면 같은 기간 2.9%에서 무려 15%로 폭등했습니다. 서울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 10명 중 1~2명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부자세라는 인식, 이제 달라져야 한다
상속세는 오랫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단순한 ‘부자 감세’ 논쟁을 넘어 중산층의 자산 이전 문제로 확장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제 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이 만드는 새로운 변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출산율 하락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 한 명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자녀 가구가 증가할수록 자녀 숫자에 비례하는 공제 혜택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부의 집중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 새로운 인구구조적 변수가 향후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현재 자녀 1인당 인적공제는 5,00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까지 면세됩니다.
Q2.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언제쯤 통과될까요?
2026년 3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여야 모두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와 세율 조정 범위 이견 등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맞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재산이 아닌 각자 받은 몫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각각 10억씩 받으면, 30억 기준의 높은 세율이 아닌 10억 기준 세율을 각자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행 6.82%에서 3%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상속세가 0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 당시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을 신고서에 기재해두면 향후 자녀가 해당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수천만 원~수억 원의 양도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면 어떤 공제를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일반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 총평
상속세는 한 번의 판단이 수억 원을 좌우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는 ‘자녀공제 5억 시행 중’이라는 오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보고 아무 대비 없이 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우리 집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해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자녀·자산 규모를 넣고 국세청 계산기를 돌려보면 10분 만에 대략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상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8억 면제 개편안과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 실현된다면 많은 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예정’일 뿐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상속세 신고 전략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개편 소식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실적인 준비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2일 기준 공개된 법령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자산 구조와 가족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및 납부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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