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전부 비과세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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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전부 비과세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2026.03.29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준

형사합의금, 전부 비과세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문구 하나 잘못 넣으면 수백만 원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국세청 예규를 직접 뒤져봤습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기타소득 22%
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 예규

결론부터 — 비과세인 경우와 과세인 경우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게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입니다. 같은 합의금이어도 그 성격이 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22%가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 비과세 —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실제 치료비·약제비·카운셀링 비용 등 손해 보전
  • 사망·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이 받는 사망·상해보상금 및 위자료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41-2④)
  • 공사 소음·분진·일조권 침해로 인한 현실 피해 보전 범위 내 보상금
    (출처: 국세청 예규 소득46011-545, 2000.05.06)

❌ 과세 —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는 경우

  • 고소·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사례금 성격)
  •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 위약금·위약벌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합의로 받는 경우

핵심은 “손해를 되돌려 받는 것”이냐, “무언가의 대가로 받는 것”이냐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표현 하나가 이 경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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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조건이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폭행·성범죄·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보통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국세청은 그 합의금을 사례금, 즉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합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2007.10.01)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2007년 이후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 반복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합의서 어딘가에 “고소를 취하한다”, “소를 취하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국세청은 그 전체 합의금이 취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500만 원이어도, 합의서 한 줄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있고 110만 원(22%)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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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형사합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고려해서 문구를 설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실제로 비과세가 되려면 합의서에 다음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항목 세금 여부 합의서 권장 문구 예시
치료비 보전 비과세 “실제 발생한 치료비 OOO원을 배상한다”
위자료 비과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고소 취하 대가 과세 (22%)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손해 초과 합의금 과세 (22%) “추가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 국세청 예규 casenote 수록 국세청 소득세과-1586 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손해의 70%)은 비과세지만,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추가 합의금(10%)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항목을 치료비, 위자료, 고소 취하 대가로 명확히 분리하면 비과세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빠진 채 총액만 적으면 전액이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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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천징수,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형사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지급하는 쪽(가해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줄 때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합의금 500만 원을 고소 취하 조건으로 받는 경우

사례금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2007.10.01)

  • 기타소득금액: 500만 원 (필요경비 0원 — 사례금은 경비 공제 불가)
  • 원천징수 소득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0만 원 × 10% = 10만 원
  • 피해자 실수령액: 500만 원 − 110만 원 = 390만 원

생각보다 적게 손에 들어옵니다.

반면, 합의금이 위자료·치료비처럼 순수 손해배상이면 원천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500만 원 전액이 피해자에게 갑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는 돈이 110만 원 차이 납니다.

한 가지 더 —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수준의 금액에서 5만 원 이하는 사실상 없는 경우이니 참고만 하세요.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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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기준으로 신고 방법이 나뉩니다

원천징수로 22%를 뗐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낼 수 있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내, http://www.nts.go.kr)

기타소득금액 합계 신고 의무 선택지
300만 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300만 원 초과 신고 필수 종합과세 의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할까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세율 6%)이거나, 합의금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22% 원천징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이미 높다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500만 원(전액 기타소득)에 원천징수 110만 원을 냈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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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쪽에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에서는 가해자 개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거나, 귀찮거나, 서로 합의가 됐으니 그냥 전액을 주는 식입니다. 이때 법적 책임은 지급자(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지연납부 가산세 별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가해자가 세금 안 뗐으니까 나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가 원천징수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후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실제로 세금이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도 동일한 세금 논리가 적용됩니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 고소 취하 조건이 붙어 있으면 보험사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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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는데, 합의서에 “고소 취하” 문구가 있습니다. 세금 내야 하나요?
네, 과세 대상입니다. 고소 취하 조건이 들어간 합의금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00만 원 전액에 22%(66만 원)가 원천징수 대상이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마무리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2007.10.01)
Q.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만 적으면 비과세인가요?
이름만 위자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전체 내용을 보고 실질이 손해 보전인지, 취하 대가인지를 국세청이 종합 판단합니다. 같은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가 함께 있으면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개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을 보내줬습니다. 피해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피해자(수령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천징수를 빠뜨린 것은 가해자의 불이행이고, 피해자의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 고소 취하 대가를 합의서에 나눠서 적으면 비과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나요?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2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 취하 대가 100만 원으로 구분하면 앞의 400만 원은 비과세, 뒤의 100만 원만 기타소득(22%)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구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전액 취하 대가라고 판단되면 전액 과세될 수도 있어 실제 손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보험금 수령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되면 동일하게 기타소득 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보험금이라는 경로가 과세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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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형사합의금 세금은 “비과세”가 기본이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는 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경우뿐입니다. 고소 취하 조건, 손해 초과 금액, 위약금 형태가 끼어드는 순간 22%가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합의서 작성 전에 항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치료비·위자료는 실손 근거와 함께 별도로 기재하고, 취하 대가가 불가피하다면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에 계산을 한 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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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및 종합과세·분리과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2. 국세청 — 비과세 기타소득 목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6&cntntsId=7892
  3. 국세청 예규 —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추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1586)
    https://casenote.kr/국세청/소득세과-1586
  4. 국세청 예규 — 정신적 고통 위자료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11573)
    https://casenote.kr/국세청/소득46011-11573
  5. 국세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41-2 — 위약금·배상금·사례금 범위
    https://www.nts.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세법 및 국세청 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처리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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