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문구 하나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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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 문구 하나로 달라집니다

2026.03.29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준

형사합의금 세금, 문구 하나로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받았을 때 “어차피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세 22%가 그대로 붙거나,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 비과세 vs 과세, 기준은 합의 명목
⚠️ 사례금 분류 시 필요경비 0원
📄 국세청 예규 2건 + 소득세법 조문 직접 확인

합의금이 무조건 비과세가 아닌 이유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물어봐도 “어차피 피해 보상이잖아요, 세금이 어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그리고 제17호의 “사례금”입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nts.go.kr)

합의금이 이 두 항목 중 하나로 분류되는 순간,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합의금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인데, 그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합의서 문구입니다.

💡 공식 예규와 실제 합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많은 분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세금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문구 하나가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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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과세를 가르는 3가지 기준

국세청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떤 기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금 성격 과세 여부 근거
신체·명예·정신 피해 보상 (위자료) 비과세 소득세법 열거 항목 미해당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실손해) 비과세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 기타소득 미해당 (국세청 예규 2021.06.30)
고소·진정 취하의 대가로 받은 금액 과세 (22%) 사례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배상금 과세 (2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항소 취하 대가 추가 합의금 과세 (22%) 사례금 —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

핵심은 피해 보상의 실질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는 명목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몸을 다쳤더라도,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라고 적혀 있으면 국세청은 사례금으로 봅니다. 손실을 배상받은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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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대가로 받으면 세금이 붙는 이유

국세청 예규를 직접 보면 이 문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2006년 서면1팀-143 예규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국세청 예규, 서면1팀-143, 2006.02.03)

고소를 취하하거나 진정서를 철회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서비스처럼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취하받음으로써 형사처벌 위험을 없애는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 그 돈은 “사례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2007.10.01) 즉, 실제로 손해가 있었다 해도 그 손해액을 비용으로 빼지 못하고 합의금 전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그대로 붙습니다.

⚠️ 사례금 분류 시 세금 계산 구조

합의금 전액 × 22% = 납부세액
필요경비 공제 없음 —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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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가 세금 결과를 바꾸는 구조

같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서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한국경제 칼럼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임차인이 월세 미납 소송 과정에서 5억 원에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5억 원 안에 무엇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세 미납분이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은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손해배상 명목이면 비과세, 소송 취하 대가 명목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Tax&Biz 칼럼, 2025.08.07)

이 때문에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합의문에 구체적인 명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당국이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서에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 배상”으로 명확히 기재하면 비과세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 조정·합의문을 쓸 때 세금 조항을 빠뜨리면, 합의 자체가 끝난 후 세금 문제로 추가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또는 “세금은 수령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지급자가 나중에 원천세를 고지받았을 때 그 세금을 다시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분쟁거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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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법원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소송 취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을 통상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례금은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조정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역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Tax&Biz 칼럼, 오광석 변호사, 2025.08.07)

실무에서는 국세청의 예규가 먼저 적용되고, 이후 불복 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를 통해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분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합의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받아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문제는 Anthropic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사안이 아니고, 세무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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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붙으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가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됐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사례금은 0%입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 2007.10.01)

📊 합의금 규모별 기타소득세 계산표

합의금 필요경비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500만원 0원 500만원 22% 110만원
1,000만원 0원 1,000만원 22% 220만원
3,000만원 0원 3,000만원 22% 66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율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이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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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합의 단계에서 챙겨두면 나중에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합의서에 금액의 명목을 명확히 기재한다

“신체 피해에 따른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 배상” 등으로 명목을 구체화하면 비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금” 또는 “고소 취하의 대가”라고만 적으면 사례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천징수 부담 주체를 합의문에 명시한다

지급자가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문에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세금 부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준을 파악해둔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0원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3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nts.go.kr)

4

합의 전 세무 상담을 한 번은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

합의금 규모가 크거나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세무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에게 합의 전에 상담을 받으면 세금 부담 자체를 합의 금액 협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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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것들

Q1. 교통사고 합의금도 세금이 붙나요?
신체 피해에 따른 위자료나 실손 치료비 보상 명목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합의금 일부가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부분은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합의금이 500만원인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사례금으로 분류된다면 필요경비가 0원이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300만원 초과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Q3. 원천징수를 가해자(지급자)가 하지 않은 채 합의금을 줬습니다.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의 신고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나중에 원천세를 추징당하면 양측 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추가 합의금은 다른가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항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추가로 받은 금액은 “항소 취하라는 행위에 대한 사례금”으로 국세청이 해석합니다.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에서 이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직접 표기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명목 표기가 비과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과세 당국은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라고 썼더라도 실제 내용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해석되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기만 바꾸는 것보다는 합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실제로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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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합의 전에 알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를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모입니다. 합의금의 명목이 무엇이냐가 전부입니다.

신체·명예·정신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실손해 배상이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고소나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 소 취하의 대가, 항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돈은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조문에 따라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없이 22%가 그대로 붙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금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합의 규모가 클수록, 합의 전에 한 번은 세무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두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뒤늦게 따지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 nts.go.kr (기타소득의 종류)
  2.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nts.go.kr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 국세청 유권해석 —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추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1586) — casenote.kr
  4. 국세청 예규 — 불법행위 배상금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06.30) — 일간NTN
  5. 합의로 소송 끝내려다 세금 혹 붙이지 않으려면 — 한국경제 Tax&Biz (오광석 변호사, 2025.08.07)

본 포스팅은 2026년 03월 29일 기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예규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세법·예규·국세청 해석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세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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