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선매수권:
행사 vs LH 양도, 2026 손해 없는 선택법
2026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 6,950명 — 경매 통지서를 받은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할지, LH에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남을지 — 두 선택지의 진짜 차이를 지금 알아야 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반영
📌 우선매수권 1회 한정
⚠️ 신청 기한: 2027.05.31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이란? — 법적 권리의 실체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제3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즉, 경쟁 없이 최고낙찰가로 집을 가져올 수 있는 ‘우선권’입니다.
이 권리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우선매수권은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집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행사 전 반드시 두 경로의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임대인의 사기 의도 상당한 이유 존재
/ 최초 임대차계약일 2025년 5월 31일 이전
피해자 결정 신청 — 모든 지원의 열쇠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모든 지원의 시작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입니다.
결정문 없이는 저리 대출도, LH 공공임대 연결도, 법률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오프라인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지만, 심사에 최대 60일이 걸리고
그 사이 경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결정 신청과 동시에 경공매 유예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 오프라인 신청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 결정 신청 마감 | 2027년 5월 31일까지 |
| 심사 기간 | 최대 60일 (필요 시 15일 연장) |
| 피해지원 신청 기한 |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필수 서류 |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하면 경매 최고낙찰가로 해당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법이 제공하는 구입자금 저리 대출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 1.85~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한도로 낙찰가 100%까지 지원됩니다.
취득세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되고, 전용 60㎡ 이하 주택은 3년간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 직접 행사가 유리한 조건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저리 대출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 낙찰 예상가가 해당 지역 시세 대비 낮아 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싶은 경우에 직접 행사가 유리합니다.
낙찰가 자체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형성된다면, 오히려 피해 회복과 자산 취득을 동시에 달성하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행사가 불리한 조건
문제는 이미 전세 보증금을 날린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낙찰가의 일부는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싶지 않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직접 행사 후 매도까지의 시간·비용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집이 빌라·다세대처럼 거래 유동성이 낮은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기일 전 반드시 법원에 행사 의사를 미리 알리거나, 당일 직접 출석하세요.
LH 양도 후 공공임대: 언제 더 나은가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하기 어렵거나 집을 소유할 의향이 없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추가로 저리 대환대출(금리 1.2~2.7%, 최대 4억 원)도 지원되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 LH 양도가 유리한 조건
낙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 당장 이사할 여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집의 시세 상승 가능성이 낮아 소유보다 임대가 합리적인 경우에 LH 양도가 더 낫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가족 돌봄이 있는 분들은 장소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므로 최장 20년 공공임대가 삶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즉, ‘살던 집에 계속 거주 + 싼 임대료’ OR ‘경매차익으로 현금 수령 + 이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협의는 LH 전세피해지원팀(☎1670-0001)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1600-9640)에 문의하세요.
행사 vs 양도 — 2026 실전 비교표
두 선택지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재정 상황·거주 계획·집의 가치에 따라
최적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구분 | 직접 행사 (집 소유) | LH 양도 (공공임대) |
|---|---|---|
| 결과 | 최고낙찰가로 소유권 취득 | LH 낙찰 후 공공임대로 거주 |
| 자금 필요 여부 | 낙찰가 자기자금 일부 필요 | 별도 목돈 불필요 |
| 대출 지원 | 디딤돌 1.85~2.7% / 보금자리론 2.95~3.25% 최대 4억 원, 낙찰가 100% |
대환대출 1.2~2.7%, 최대 4억 원 |
| 거주 기간 | 소유이므로 제한 없음 | 최대 20년 공공임대 |
| 임대료 | 없음 (소유) | 시세의 30~50% 수준 |
| 세제 혜택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재산세 3년 감면(60㎡↓ 50%) |
해당 없음 |
| 경매차익 | 낙찰 후 잔여금 피해자 귀속 가능 | 차익 보증금 전환 또는 현금 수령 후 퇴거 선택 가능 |
| 적합 대상 | 자금 여력 있음 / 장기 거주 계획 / 시세 상승 기대 | 자금 부족 / 이사 여력 없음 / 집 소유 의향 없음 |
| 주의사항 | 1회만 행사 가능 / 매각기일 당일 법원 출석 필요 | LH 사전협의 신청 선행 필요 / 공고문 임대조건 확인 |
제 판단으로는, 자금 여력이 불확실한 분들에게는 LH 양도 후 공공임대가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면 해당 지역 집값이 낙찰가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라면 직접 행사가 자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경매 전 경공매 유예 신청을 먼저 처리해두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마세요.
2026년 2월 선구제 발표 — 지금 달라진 것
2026년 2월 26일, 당정(더불어민주당·관계 부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3대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경·공매가 완전히 끝나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구조를 바꾸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구제·후정산’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3대 혁신안 핵심 내용
최소보장제 도입: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0~50%에 미달하면 정부 예산으로 차액을 직접 지원.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 추진.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 선지급 후 LH 매입 시 잔여금 추가 지급.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피해주택 경·공매는 끝났지만 공동담보 물건이 아직 경매 중인 경우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 LH 내부 규정 수정만으로 가능해 2026년 6월 시행 예고.
즉시 시행이 아닙니다. 단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은 2026년 6월부터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 전까지는 기존 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하세요.
또한 2025년 12월 국토부 예산안 심의에서 최소지원금 사업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 통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법안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 타이밍이 전부다
아무리 좋은 지원이 있어도, 경매 매각기일이 먼저 지나버리면 우선매수권도 LH 양도 연결도 모두 무너집니다.
경매는 매각기일 전, 공매는 매각기일결정 전에 유예·정지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최소 1~2주 전 서류가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경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구분 | 접수처 | 신청 기한 |
|---|---|---|
| 경매 | 관할 지방법원 | 매각기일 전 (서류 도달 기준) |
| 공매 (국세) | 세무서장 | 매각기일결정 전 |
| 공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장 | 매각기일결정 전 |
유예·정지 기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경·공매 유예·정지 대행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1600-9640)에 먼저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Q&A 5문 5답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있나요?
LH가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를 제공합니다.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퇴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LH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세피해지원팀(☎1670-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직접 행사할 때 경매 당일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
우선매수신고는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 불참하면 우선매수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경매가 곧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유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피해자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결정 신청 접수 사실을 증빙해 법원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까지 최소 1~2주 이상 여유가 필요하므로 즉시 행동하세요.
HUG 대행 서비스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1600-9640)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최소보장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불가합니다. 최소보장제는 ‘특별법 개정 추진’ 단계로, 국회 심의 후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다만 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은 LH 내부 규정 수정만으로 가능해 2026년 6월 시행이 예고됩니다.
법 통과 전까지는 기존 지원 제도(저리 대출·LH 공공임대·경매 유예)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LH와의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협의를 중단할 수 있지만, 우선매수권 양도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양도 전에 직접 행사와 양도 모두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법률 자문 또는 1인당 250만 원 지원되는 법률 조력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세요.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두 가지
2026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 6,950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선구제 발표는 희망적인 신호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구책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오늘 접수하세요.
결정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매 일정을 확인하고 유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이 두 가지가 끝나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LH 양도 여부 등 이후 전략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와 LH 양도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집값·자금 상황·거주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소유가 낫다, 임대가 낫다”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1600-9640)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법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 전세사기피해자법, 국토부·LH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제도는 2026년 2월 26일 기준 ‘추진 발표’ 단계로 특별법 개정 전까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른 법률·금융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 1600-964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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